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5-082호
어선 제5진영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7월 7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어로작업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항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침수, 침몰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진영호 선 적 항
통영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69톤 기관종류,마력
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
1994년 11월 15일 02시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3분 10초, 동경 128도 10분 50초
(갈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span> 제5진영호는 1988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69톤,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94년 11월 12일 14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통영시 서호항을 출항, 약 25마일 떨어진 욕지면 갈도 부근 해상에서 연승조업에 종사하였으나 같은 달 15일 서호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
이 선박이 조업을 계속하는 동안 같은 달 14일 17시 3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의 부산-장승포-해금강 항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다음날인 15일 15시를 기하여 남해동부 먼 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되는등 갈도 부근의 해상의 기상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장 A는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조속히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상 및 해상상태가 매우 악화된 후에야 서둘러 피항항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중 같은 달 15일 02시 00분경 갈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3분 10초, 동경 128도 10분 50초에서 선체가 높은 파랑에 휩쓸리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넘쳐 들어와 침수, 침몰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있던 선장 A는 사고후 같은 달 18일 12시경 사고현장인 갈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사고당시 제5진영호에 혼자 승선하고 있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사망함으로써 정확한 사고발생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의 조업위치, 귀항예정일, 익사체 발견위치, 사고당시 기상상태를 감안하고 제5진영호가 불과 3.69톤의 소형선인 점과 타 선박이 국도 부근에서 피항후 귀항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어로작업중 기상악화가 예상됨에도 신속히 부근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파도가 3-4미터에 이른 후에야 뒤늦게 갈도쪽으로 피항항해를 함으로써 항해중 큰 파도에 휩쓸리면서 선내로 많은 량의 해수가 들어와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0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진영호 선 적 항
통영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69톤 기관종류,마력
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
1994년 11월 15일 02시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3분 10초, 동경 128도 10분 50초
(갈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span> 제5진영호는 1988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69톤,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94년 11월 12일 14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조업차 통영시 서호항을 출항, 약 25마일 떨어진 욕지면 갈도 부근 해상에서 연승조업에 종사하였으나 같은 달 15일 서호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
이 선박이 조업을 계속하는 동안 같은 달 14일 17시 3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의 부산-장승포-해금강 항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다음날인 15일 15시를 기하여 남해동부 먼 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되는등 갈도 부근의 해상의 기상 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장 A는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조속히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상 및 해상상태가 매우 악화된 후에야 서둘러 피항항해를 시작하였으며, 항해중 같은 달 15일 02시 00분경 갈도 남방 약 0.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3분 10초, 동경 128도 10분 50초에서 선체가 높은 파랑에 휩쓸리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넘쳐 들어와 침수, 침몰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 선박에 혼자 승선하고 있던 선장 A는 사고후 같은 달 18일 12시경 사고현장인 갈도 남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사고당시 제5진영호에 혼자 승선하고 있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사망함으로써 정확한 사고발생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의 조업위치, 귀항예정일, 익사체 발견위치, 사고당시 기상상태를 감안하고 제5진영호가 불과 3.69톤의 소형선인 점과 타 선박이 국도 부근에서 피항후 귀항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어로작업중 기상악화가 예상됨에도 신속히 부근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파도가 3-4미터에 이른 후에야 뒤늦게 갈도쪽으로 피항항해를 함으로써 항해중 큰 파도에 휩쓸리면서 선내로 많은 량의 해수가 들어와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