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5-120호
예인선 샌드캐리7호의 피예부선 샌드케리9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9월 29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채 과적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7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샌드캐리7호
샌드케리9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
J리스금융(주) 총 톤 수
123.00톤
1,163.00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5월 16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7도 14분 55초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2도, 거리 약 1.1마일 지점)</span> 샌드캐리7호는 1990년 5월 진수된 길이 31.82미터의 강조 예인선이고, 샌드케리9호는 같은 해 8월 진수된 길이 64.00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5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이 두 선박은 서로 결합하여 연안해역의 바다모래 채취 및 수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예인선 샌드캐리7호에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부선 샌드케리9호에 선원 2명이 각각 승선한 가운데 이 두 선박은 1995년 5월 14일 12시경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을 떠나 같은 달 15일 09시 40분경 모래채취해역인 시아해의 불무기도 남동방 약 1.5마일 지점에 도착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곳에서 바다모래 약 1,586입방미터(약 2,700톤)를 채취하여 부선 샌드케리9호에 적재한 후 예인선 샌드캐리7호의 우현선수부에 부선 샌드케리9호의 좌현선미부를 접현 결박시키고 같은 달 16일 19시 20분경 출항,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였다.
출항시 부선 샌드케리9호는 모래채취중에 함께 실린 해수가 완전히 배출되지 아니하여 전, 후부의 흘수가 각각 약 5.50미터의 등흘수 과적상태였고 상갑판이 거의 해면과 같은 높이를 이루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갑판장을 조타실에 배치한 가운데 시하도와 화원반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162도, 약 6.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예정항로상에는 시하도 남방 약 1.0마일 지점에 해도상 공시수심 4.7미터의 얕은 곳이 있고 당시 대조기이므로 흘수 5.50미터의 부선 샌드케리9호가 저조시 이 곳을 지나는 경우 좌초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9시 39분경 시하도를 우현정횡 약 0.4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진침로 192도로 변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인선 샌드캐리7호와 부선 샌드케리9호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9시 50분경 위 얕은 곳으로 진입하게 되어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2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6도 14분 55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부선 샌드케리9호의 우현 선수부가 전속상태로 좌초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고 조후는 대조기의 낙조 말기였다.
이 좌초의 결과 부선 샌드케리9호의 선수우현부 공탱크 선저 외판에 지름 약 1미터의 원형 파공이 발생하였다.
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샌드케리9호에 실린 모래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난 뒤 선체가 부양하자 같은 달 17일 01시 15분경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8일 10시 1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한 후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시아해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 후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배수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적상태로 출항한 부선 샌드케리9호의 출항 흘수보다 얕은 곳이 예정항로상의 시하도 남방에 있고, 특히 사고당시 대조기이므로 저조시에 이 곳을 지나는 경우 좌초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과적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예정항로상의 수심, 조후 등 제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시아해에서 부선 샌드케리9호에 모래를 과적상태로 싣고 출항,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7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샌드캐리7호
샌드케리9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
J리스금융(주) 총 톤 수
123.00톤
1,163.00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5월 16일 19시 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7도 14분 55초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2도, 거리 약 1.1마일 지점)</span> 샌드캐리7호는 1990년 5월 진수된 길이 31.82미터의 강조 예인선이고, 샌드케리9호는 같은 해 8월 진수된 길이 64.00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50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이 두 선박은 서로 결합하여 연안해역의 바다모래 채취 및 수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예인선 샌드캐리7호에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부선 샌드케리9호에 선원 2명이 각각 승선한 가운데 이 두 선박은 1995년 5월 14일 12시경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을 떠나 같은 달 15일 09시 40분경 모래채취해역인 시아해의 불무기도 남동방 약 1.5마일 지점에 도착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곳에서 바다모래 약 1,586입방미터(약 2,700톤)를 채취하여 부선 샌드케리9호에 적재한 후 예인선 샌드캐리7호의 우현선수부에 부선 샌드케리9호의 좌현선미부를 접현 결박시키고 같은 달 16일 19시 20분경 출항,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였다.
출항시 부선 샌드케리9호는 모래채취중에 함께 실린 해수가 완전히 배출되지 아니하여 전, 후부의 흘수가 각각 약 5.50미터의 등흘수 과적상태였고 상갑판이 거의 해면과 같은 높이를 이루고 있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갑판장을 조타실에 배치한 가운데 시하도와 화원반도 사이를 지나는 항로를 택하여 진침로 162도, 약 6.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예정항로상에는 시하도 남방 약 1.0마일 지점에 해도상 공시수심 4.7미터의 얕은 곳이 있고 당시 대조기이므로 흘수 5.50미터의 부선 샌드케리9호가 저조시 이 곳을 지나는 경우 좌초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9시 39분경 시하도를 우현정횡 약 0.4마일 지점을 지나면서 진침로 192도로 변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인선 샌드캐리7호와 부선 샌드케리9호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9시 50분경 위 얕은 곳으로 진입하게 되어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62도 방향,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6도 14분 55초 지점의 수중암초에 부선 샌드케리9호의 우현 선수부가 전속상태로 좌초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고 조후는 대조기의 낙조 말기였다.
이 좌초의 결과 부선 샌드케리9호의 선수우현부 공탱크 선저 외판에 지름 약 1미터의 원형 파공이 발생하였다.
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샌드케리9호에 실린 모래를 모두 바다에 버리고 난 뒤 선체가 부양하자 같은 달 17일 01시 15분경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8일 10시 10분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한 후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시아해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한 후 부산 수영만 모래하치장으로 항해하는 과정에서, 배수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적상태로 출항한 부선 샌드케리9호의 출항 흘수보다 얕은 곳이 예정항로상의 시하도 남방에 있고, 특히 사고당시 대조기이므로 저조시에 이 곳을 지나는 경우 좌초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정항로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과적상태에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전 예정항로상의 수심, 조후 등 제반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시아해에서 부선 샌드케리9호에 모래를 과적상태로 싣고 출항, 수심이 얕은 곳으로 진입하여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