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5-157호

어선 제7동남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12월 13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유압다판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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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동남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5년 5월 1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
(마라도 서방 약 85마일 해상)</span> 제7동남호는 총톤수 69.00톤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은 J커민스사가 제작한 458마력의 간접역전형 디젤기관이고, 클러치는 K사가 제작한 유압다판식 감속역전장치로 되어있다.
클러치는 구동축, 치차축 및 추력축 등 3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며, 클러치의 구동은 유압펌프에 의해 압력이 높아진 작동유가 구동축 또는 치차축의 클러치 피스턴을 밀어내고 이 클러치 피스턴은 여러장의 판으로 조합된 다판(Discs)을 밀어냄으로써, 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가 직접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돌게 되고 후진시에는 구동축의 전진치차가 추력축의 치차와 맞물려 있는 치차축의 후진치차를 돌리도록 하여 전, 후진이 이루어진다.
이 선박은 1995년 4월 초순경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의 축베어링이 파손되고 유압다판이 미끄러짐 현상으로 생긴 고온의 마찰열에 의하여 손상되면서 그 기능이 저하되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다.
그러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손상된 축베어링만 새로 교환하고 유압다판은 외관상 손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해 5월 10일 16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
목포항 출항후 이 선박은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항해중 클러치의 손상된 유압다판에 미끄러짐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고온의 마찰열이 발생하여 다판의 손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12일 02시 00분경 마라도 서방 약 8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01분 00초, 동경 124도 33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클러치의 유압다판의 손상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더 이상의 계속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클러치 케이싱의 과도한 발열상태를 감지하고 주기관을 급히 정지시켰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08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후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클러치의 유압다판이 심하게 타서 달라 붙었을 뿐만 아니라 축베어링도 손상되었으므로 손상된 클러치를 같은 기종의 중고품으로 대체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이 사고발생 약 1개월전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 클러치의 다판이 마찰열로 손상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항해중 손상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제7동남호 기관장 A는 이 사고발생전 항해중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주기관 클러치다판에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밀검사 또는 수리 등의 안전조치없이 무리하게 계속 운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