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06호
어선 금영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1월 18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 화물선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금영호를 사전에 발견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영호측이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6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금영호 선 적 항
거제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4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95년 9월 5일 00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0분 57초, 동경 128도 57분 55초
(남형제도 남방 2.5마일 해상)</span> 금영호는 1987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44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시 선적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1995년 9월 4일 1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남형제도 근해로 가고자 거제시 옥포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10분경 남형제도 남방 약 3마일 지점에 도착한 후 유자망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3시 50분경부터 선수를 진침로 283도로 향한 채 마스트에 홍등, 녹등의 결합형 현등과 작업등 7개를 점등하고 선속 약 1-1.5노트 정도로 우현중앙부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5일 00시 15분 남형제도 남방 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0분 57초, 동경 128도 57분 55초 지점에서 갑자기 선수좌현측에서 “쾅”하는 충격음을 듣고 돌아다보니 약 4천톤급 강조 화물선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형 선수외판을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면서 지나갔다.
당시 상대선이 워낙 높아 현측 및 선미부 외판만 보였을 뿐 선명은 어두워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곧바로 손상개소 및 침수사실을 확인한 바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이 곳을 떠나 같은 날 08시 00분경 거제시 옥포동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길이 약 2.5미터 × 폭 약 3미터 × 높이 약 1.5미터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 화물선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금영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금영호측이 어로등 및 작업등을 훤히 밝혀 놓고 우현중앙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좌현정횡으로부터 돌진하는 선명미상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금영호 선장 A는 어로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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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금영호 선 적 항
거제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4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95년 9월 5일 00시 1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0분 57초, 동경 128도 57분 55초
(남형제도 남방 2.5마일 해상)</span> 금영호는 1987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44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거제시 선적의 목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1995년 9월 4일 1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남형제도 근해로 가고자 거제시 옥포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10분경 남형제도 남방 약 3마일 지점에 도착한 후 유자망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3시 50분경부터 선수를 진침로 283도로 향한 채 마스트에 홍등, 녹등의 결합형 현등과 작업등 7개를 점등하고 선속 약 1-1.5노트 정도로 우현중앙부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달 5일 00시 15분 남형제도 남방 2.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50분 57초, 동경 128도 57분 55초 지점에서 갑자기 선수좌현측에서 “쾅”하는 충격음을 듣고 돌아다보니 약 4천톤급 강조 화물선의 정선수가 이 선박의 좌형 선수외판을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면서 지나갔다.
당시 상대선이 워낙 높아 현측 및 선미부 외판만 보였을 뿐 선명은 어두워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곧바로 손상개소 및 침수사실을 확인한 바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이 곳을 떠나 같은 날 08시 00분경 거제시 옥포동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로부터 길이 약 2.5미터 × 폭 약 3미터 × 높이 약 1.5미터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 화물선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금영호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금영호측이 어로등 및 작업등을 훤히 밝혀 놓고 우현중앙 상갑판상에서 양망작업에만 열중한 나머지 좌현정횡으로부터 돌진하는 선명미상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금영호 선장 A는 어로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주위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