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19호
화물선 에이스900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2월 21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예정항로를 이탈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에이스900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주)J해운 총 톤 수
798.2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0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항 해 사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3월 28일 03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7도 51분 30초
(소리도 남방 약 7마일 해상의 간여암군 북동단)</span> 에이스900호는 197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798.29톤, 디젤기관 1,0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 내항화물선으로서 1995년 3월 26일 16시 30분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산적 시멘트 1,139킬로톤을 적재하여 흘수전부 3.58미터, 후부 4.60미터 상태로 제주도 한림항으로 가고자 묵호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19시 10분경 서이말 등대를 통과하고 같은 날 22시 40분경 좌사리도를 우현 0.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40도로 변침한 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한 바 없이 같은 날 23시 45분경 좌사리도 남서방 약 8마일 되는 지점에서 선장 B는 수심인 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에서 내려가 취침하였다.
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항해사 A는 이 선박이 예정항로선상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사고시까지 선위확인없이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며 속항중 같은 달 28일 01시 30분경부터 시계가 나빠져 육안으로 세존도 등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시계가 걷히자 우현정횡 거리 미상에서 소리도 등대를 목격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59분경 선수 거리 약 200미터에 소형어선의 백등을 발견하고 침로를 진침로 240도에서 245도로 변침하여 어선을 피하였으나 좌초되기 수초전 정선수 거리 약 20미터에 간여암 등대의 불빛을 보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배를 돌렸으나 선수가 약 5도 정도 우회두 될 무렵인 같은 날 03시 00분 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7도 51분 30초 지점의 간여암군북동단에 선수방위 250도로 정선수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
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6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남동류가 약 1노트로 흘렀고 시계는 양호하였다.
이 사고로 이 선박의 정선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00미터 × 높이 2.00미터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항해사 A가 조류가 있는 다도해 지역을 항해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인가를 수시로 선위확인 하지 아니하여 당시 강한 남동류를 받아 선체가 예정침로선보다 약 3도 좌현측으로 떠밀리면서 항행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좌초되기 수초전 등대와의 거리 약 20미터 전방에서야 육안으로 불빛을 보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배를 돌렸으나 간여암군을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항해사 A는 당직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에이스900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주)J해운 총 톤 수
798.2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0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항 해 사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3월 28일 03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7도 51분 30초
(소리도 남방 약 7마일 해상의 간여암군 북동단)</span> 에이스900호는 197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798.29톤, 디젤기관 1,0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 내항화물선으로서 1995년 3월 26일 16시 30분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산적 시멘트 1,139킬로톤을 적재하여 흘수전부 3.58미터, 후부 4.60미터 상태로 제주도 한림항으로 가고자 묵호항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19시 10분경 서이말 등대를 통과하고 같은 날 22시 40분경 좌사리도를 우현 0.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40도로 변침한 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한 바 없이 같은 날 23시 45분경 좌사리도 남서방 약 8마일 되는 지점에서 선장 B는 수심인 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에서 내려가 취침하였다.
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항해사 A는 이 선박이 예정항로선상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사고시까지 선위확인없이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며 속항중 같은 달 28일 01시 30분경부터 시계가 나빠져 육안으로 세존도 등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시계가 걷히자 우현정횡 거리 미상에서 소리도 등대를 목격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59분경 선수 거리 약 200미터에 소형어선의 백등을 발견하고 침로를 진침로 240도에서 245도로 변침하여 어선을 피하였으나 좌초되기 수초전 정선수 거리 약 20미터에 간여암 등대의 불빛을 보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배를 돌렸으나 선수가 약 5도 정도 우회두 될 무렵인 같은 날 03시 00분 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7도 51분 30초 지점의 간여암군북동단에 선수방위 250도로 정선수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
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6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남동류가 약 1노트로 흘렀고 시계는 양호하였다.
이 사고로 이 선박의 정선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00미터 × 높이 2.00미터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항해사 A가 조류가 있는 다도해 지역을 항해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인가를 수시로 선위확인 하지 아니하여 당시 강한 남동류를 받아 선체가 예정침로선보다 약 3도 좌현측으로 떠밀리면서 항행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좌초되기 수초전 등대와의 거리 약 20미터 전방에서야 육안으로 불빛을 보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배를 돌렸으나 간여암군을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항해사 A는 당직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