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88-015호

기선 제3취복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88년 3월 10일

주문

이 좌초 사건은 제한된 시정 및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연안 항해를 감행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다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12월 1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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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3취복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3톤 22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320마력 진수년월일
1979년 9월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7월 3일 06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3도 24분 38초, 동경 126도 13분 20초
(제주도 비행도 서북방 약 0.5해리 지점)</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19"></img>


<span style="display:none;"> 손 해
선저외판 길이 60센티미터 × 폭 3센티미터 파열 원 인
선위미확인, 운항과실</span> 기선 제3취복호는 총톤수 93톤 22,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운항중, 1987년 6월23일 08시 30분 경 부산 남항에서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출항, 조업지인 제주도 남서쪽 약 100마일 지점인 제463해구로 향하였다.
기선 제3취복호는 예정 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같은 달 25일 05시 00분 경에 조업구역에 도착, 투망하여 7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같은해 7월 2일 08시 00분까지 잡어 약 60상자를 어획한 후 조업지를 떠나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한림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다음날인 7월 3일 04시 00분부터 농무에 조우되어 시정이 약 50-1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파수강화와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은채 속력만 전속으로 반속인 5노트로 감속하였다. 그리고 레이다는 출항시부터 고장중이라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추측항해를 하면서 같은 날 04 시 40분 경 죽도를 우현 정횡 약200미터로 항과한 후 같은날 05시 00분 경 침로를 나침로 005도에서 043도로 변침하여 속항하던 중, 같은 날 06시 40분 경 북위33도 24분 38초, 동경 126도 13분 20초 위치에 있는 암초에 선체 중앙이 좌초되었다.
기선 제3취복호가 좌초되어 기관이 정지되고 어상 침수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되자, 수심인 A는 제주도 J 무선국에 좌초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같은 날 07시 30분 경 지나는 소형 잡종선편으로 선원 1명을 한림항으로 보내어 배수작업용 양수기 1대를 빌려오게 하였다. 그리고 동 수심인은 빌려온 양수기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거문도 근해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기선 제103화진호와 제1삼영호에게 구조 요청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103화진호와 제1삼영호가 도착 구조작업을 실시하였고, 제3취복호는 다음날인 4일 01시 00분 이초되었다.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고, 안개로 시정이 50-100미터로 제한되었다.
수심인 A는 본선이 이초되자 침수부위를 방수 조치한 후 제103화진호와 제1삼영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4일 03시 00분 현지를 떠나 같은 날 07시 00분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 수리에 임하였다.
이 좌초로 선체 중앙에 위치한 어장 좌현 선저판이 길이 60센티미터 × 폭 3센티미터가 파열되었다.

2. 원 인

가. 원인판단
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당시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제3취복호는 출항당시부터 레이다가 고장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로란-씨(LORAN-C)로 선위를 구하여 제주도로 접근하였고, 한림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쪽 연안을 따라 항진중, 농무에 조우되어 시정이 50-10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제한된 시정,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한 수심인 A의 운항미숙이 이 좌초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수심인 A는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레이다의 고장으로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무리하게 추측으로 연안항해를 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표류 또는 정박 대기하다가, 안개가 개인후에 항행을 계속 하였어야 했고, 또 부득이 항해할 결심이었다면 해도상에 항로를 검토하여 한림항 입구에 있는 비양도 부근의 천소를 충분한 거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항로를 조정하고 항행하여 비양도의 등대 또는 다른 물표를 확인후에 입항을 시도했어야 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제반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하게 추측으로 연안 항해를 강행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좌초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