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5-012호

어선 준성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5년 3월 10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원 침실 천장을 통과하는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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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준성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주) 총 톤 수
2,866.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ㆍ1,765kw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어선2급항해사 사고일시
2014. 5. 30. 10:20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3분 58초.동경 129도 00분 32초
(부산 사하구 감천항 31번 선석 앞 해상)
</span> 준성호는 1972. 12. 1. 독일 리커머스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866톤(길이 84.91 × 너비 15.00 × 깊이 9.55m), 디젤기관 1,765kw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2012. 5. 6.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5. 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이하 ‘J(주)라 한다]는 이 선박을 1990년대 중고선으로 매입하여, 러시아 인근의 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는 원양트롤어선으로 투입하여 왔으며, 조업기간은 1년에 1회 약 6∼7개월이 소요된다.
이 선박은 2013. 6. 25. 11: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4명을 태우고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약 7개월간의 조업을 마치고 2014. 1. 11. 07:00경 감천항에 입항하였다.
감천항에서 선장 A을 포함한 한국 국적 선원 17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 그리고 미얀마 국적 선원 5명 등 총 29명은 통상의 선박 수리 등을 위해 머물고 나머지 외국 국적 선원 45명은 귀국하였다.
이 선박은 감천항에서 명태를 양하한 후 2014. 1. 1

5. 거제 고현항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트롤 윈치와 기관 수리를 위하여 2014. 5. 23. 09:00경 감천항 31번 선석에 접안된 선박 옆에 선측 계류하였다.
이 선박이 감천항 31번 선석에 계류한 이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한 기관 수리 업체인 K 소속 직원 15명이 이 선박에 승선하여 주기관과 기관실 배관을 수리하였으며, 선원들은 자체 정비를 하고 있었다.
2014. 5. 30. 10:20경 이 선박의 1등항해사 B은 갑판장으로부터 식당에서 매케한 냄새가 나며 연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원 거주구역을 점검하게 한바 2층의 선원 거주구역의 선수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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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당시 선장 A은 업무 협의차 영도구 소재 J(주) 사무실에 있었으므로 1등항해사 B의 지휘 하에 2등항해사 C은 소화복 및 자장식호흡구를 착용하고 화재 현장에 가서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2층 선원 거주구역 선수 좌현 첫 번째 침실의 천장에서 “따닥 따닥”소리와 함게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화재가 발생한 선수 좌현 침실은 이 선박이 베링해에서의 조업 및 감천항 입항 전까지 외국인 선원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감천항 입항 후 외국인 선원들이 귀국한 이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1등항해사 B과 선원들은 2014. 5. 30. 10:30경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선원 거주 통로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소화를 단념하고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으며, 소방차가 같은 날 10:40경 도착하였다.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발생한 침실의 외부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으로 소화수를 살포하였으며, 같은 날 11:10경 소방정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수를 살포하는 등의 노력으로 12:20경 진화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준성호의 선원 침실 10개소와 소형 선용품 창고 1개가 소손되었다.
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6마일이었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1) 발화지점
이 화재는 2층 데크하우스 출입구에서 먼저 연기가 발견되고, 기타 흔적들 즉, 침실 안쪽 벽면과 천장에서 백화연소흔이 뚜렷이 나타나고 바닥의 탄화흔이 다른 소훼 개소보다 그 정도가 심한 점, 문을 따라 이동한 연소형상, 그을음 및 화재가 난 곳에 처음으로 현장 확인을 한 2등항해사의 증언에 따르면 선원실 2층 좌현 첫 번째 침실에서 발화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화재원인 -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
화재원인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그 당시 잔류하던 선원 29명과 육상 수리업자 들 중 많은 수가 흡연을 하여 담뱃불에 의한 실화 및 전열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이 선박의 선령이 42년으로 1990년대 중고선으로 현재의 선박소유자에 의해 매입된 이후 한 번도 전선 교체등의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천장 전선설비의 노후로 인한 전선 단락의 가능성이다.
담뱃불에 의한 화재 및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가능성 관련, 이 선원실은 약 4개월간 아무도 쓰지 않아 방에서 흡연을 하거나 전열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수리업자들의 이 선원실과 거리가 있는 기관실 및 상갑판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드나들지 않아 담뱃불이나 전열기구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천장 전선설비 노후로 인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능성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1990년대 현재의 선박소유자가 중고선으로 매입한 이후 전기배선의 교체나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줄곧 사용해 온 점이 인정되고, 또한 화재가 발생한 곳을 처음으로 확인을 한 2등항해사에 의하면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따닥 따닥”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화재사고는 천장 전선설비 노후로 인한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선박소유자 및 선장이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 침실 천장을 통과하는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은 준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원실 내 천장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를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
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선령이 약 42년 된 원양어선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오랜 선령으로 인한 전선의 노후화에 의한 단락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ㆍ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은 전선의 노후화 가능성을 인지하여 주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화재 등 사고로부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