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5-054호
여객선 사량호 운항저해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5년 8월 20일
주문
이 운항저해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기관장 A을 견책한다.
기관장 A을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8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사량호 선 적 항
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
J조합 선박운영자
상동 총 톤 수
377.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969㎾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5급기관사 사고일시
2015. 6. 18. 13:23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0분 49초.동경 128도 14분 43초
(통영시 사량도 상도로부터 진방위 055도, 약 0.3마일 해상) </span> 사량호는 총톤수 377.0톤(길이 47.89 x 너비 10.60 x 깊이 3.10 m), 디젤기관 969kw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2015. 6. 18. 13:0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함)을 포함한 선원 4명, 여객 44명, 합 48명을 태우고 차량 16대를 적재한 후 통영시 가오치항을 출항하여 사량도 금평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4사이클 직립형, 용량 969kw, 간접역전식 디젤기관 2기로 최대 매분회전수는 2,100이며, 이때 항해속력은 약 12노트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91"></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가오치항에서 사량도 금평항 사이를 하루 평균 왕복 6회 운항하여 왔으며, 기관장은 입출항 시 및 항해 중에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이 선박의 주기관의 연료유 공급은 용량 10톤인 연료유 탱크에서 용량 약 1.8톤인 서비스탱크로 자동이송펌프에 의하여 공급되는데, 이 자동이송펌프는 서비스탱크 유면이 고정된 레벨스위치 위치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기동을 하여 작동되게 되어 있다.(그림1 참조)
이 선박이 출항 후 통영시 사량도 상도로부터 진방위 055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49초·동경 128도 14분 43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2015. 6. 18. 13:23경 서비스탱크 레벨스위치 작동부에 이물질이 끼이게 되어 레벨스위치가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자동이송펌프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보충되지 아니하자 좌현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주기관이 정지하였고 곧이어 발전기도 정지하였다.
이 선박은 사고 위치에 비상투묘를 하였고 같은 날 14:30경 J조합 소속 71지도호로부터 연료유 400ℓ를 서비스탱크에 공급받아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14:44경 사량도 금평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기관장 A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감시하다가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하강하자 기관실로 뛰어갔지만 먼저 주기관이, 곧이어 발전기가 각각 정지되는 것을 보고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
이 운항저해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며,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량은 주기관 사용 전 및 사용 중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8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사량호 선 적 항
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
J조합 선박운영자
상동 총 톤 수
377.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969㎾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5급기관사 사고일시
2015. 6. 18. 13:23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0분 49초.동경 128도 14분 43초
(통영시 사량도 상도로부터 진방위 055도, 약 0.3마일 해상) </span> 사량호는 총톤수 377.0톤(길이 47.89 x 너비 10.60 x 깊이 3.10 m), 디젤기관 969kw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2015. 6. 18. 13:0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함)을 포함한 선원 4명, 여객 44명, 합 48명을 태우고 차량 16대를 적재한 후 통영시 가오치항을 출항하여 사량도 금평항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4사이클 직립형, 용량 969kw, 간접역전식 디젤기관 2기로 최대 매분회전수는 2,100이며, 이때 항해속력은 약 12노트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91"></img>
<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가오치항에서 사량도 금평항 사이를 하루 평균 왕복 6회 운항하여 왔으며, 기관장은 입출항 시 및 항해 중에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이 선박의 주기관의 연료유 공급은 용량 10톤인 연료유 탱크에서 용량 약 1.8톤인 서비스탱크로 자동이송펌프에 의하여 공급되는데, 이 자동이송펌프는 서비스탱크 유면이 고정된 레벨스위치 위치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기동을 하여 작동되게 되어 있다.(그림1 참조)
이 선박이 출항 후 통영시 사량도 상도로부터 진방위 055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49초·동경 128도 14분 43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2015. 6. 18. 13:23경 서비스탱크 레벨스위치 작동부에 이물질이 끼이게 되어 레벨스위치가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자동이송펌프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보충되지 아니하자 좌현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주기관이 정지하였고 곧이어 발전기도 정지하였다.
이 선박은 사고 위치에 비상투묘를 하였고 같은 날 14:30경 J조합 소속 71지도호로부터 연료유 400ℓ를 서비스탱크에 공급받아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14:44경 사량도 금평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기관장 A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감시하다가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하강하자 기관실로 뛰어갔지만 먼저 주기관이, 곧이어 발전기가 각각 정지되는 것을 보고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
이 운항저해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며,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량은 주기관 사용 전 및 사용 중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