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5-066호

유람선 제3아리랑호 잔교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5년 9월 22일

주문

이 잔교접촉사건은 전진타력이 걸려 있던 주기관을 무리하게 후진하자 과부하(過負荷)가 걸린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조종성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
선장 A을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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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아리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
J협회 선박운영자
상동 총 톤 수
29.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10㎾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5. 7. 25. 16:45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6분 11초.동경 128도 42분 36초
(거제시 외조라도 유람선 잔교 앞 해상) </span> 제3아리랑호는 총톤수 29.0톤(길이 20.42 x 너비 4.38 x 깊이 1.79 m), 디젤기관 410kw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여객선 및 유람선으로 2015. 7. 25. 16: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을 포함한 선원 2명, 여객 63명, 합 65명을 태우고 경상남도 남부면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외조라도(일명 외도)로 향하였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용량 410kw, 간접역전식 디젤기관 1기로 최대 매분회전수는 2,300이며 이때 항해속력은 약 19노트이다.
이 선박은 해금강 유람선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약 30분 간 해금강 주변 해역을 유람하고 외조라도에 입항한 후 약 1시간 30분 대기하다가 해금강 선착장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으며, 입출항 시 및 항해 중에 선장이 직접 조타륜을 잡고 조선하며, 입항 시 선수 접안하는 경우 기관장은 선수에서 여객을 안내한다.
이 선박이 외조라도 방파제를 통과할 무렵인 2015. 7. 25. 16:42경 선장 A은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서 잔교를 향하여 진침로 270도 속력 약 2.0노트로 접근하다가 접안을 하기 위하여 클러치를 후진하자 전진타력이 많이 남아 있던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고 같은 날 16:45경 이 선박의 선수가 유람선 잔교에 접촉하였다.
한편, 이 잔교와의 접촉으로 객실에 있던 여객 4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선체나 잔교에는 피해가 없었다.
접촉 후 선장 A은 주기관을 다시 시동을 걸어 정상여부를 점검하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
이 잔교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며, 선장이 잔교 접안을 하던 중 전진타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후진기관을 사용하다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조종성능을 잃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은 유람선 제3아리랑호 선장으로서 여객을 태우고 잔교에 접이안을 하는 경우 주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간접역전식(직접역전식 포함) 주기관을 전진에서 후진하는 경우 주기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감속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