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6-017호
어선 제77삼화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6년 3월 28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5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7삼화호 선 적 항
포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74톤</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57"></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2005년 10월 11일 19시 28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31초.동경 129도 34분 13초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방향 약 250미터)
</span> 제77삼화호는 1977년 8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74톤, 길이 24.60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40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소형선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구룡포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1일 13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
제77삼화호는 운반선으로 등선 3척, 본선 1척과 선단을 이루고 있으며 늦게 출항하는 본선을 기다리기 위하여 구룡포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닻정박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본선 선장으로부터 출항하자는 연락을 받고 양묘하였다가 재차 선장으로부터 파도가 높으니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선장 A는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쪽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사라말등대를 구룡포항 방파제등대로 착각하는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같은 날 19시 28분경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방향 약 2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31초.동경 129도 34분 13초 위치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5~3미터였다.
이 후 선원들은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 해경정에 구조되고 제77삼화호는 같은 달 15일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구룡포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외판의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원 인
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제77삼화호는 선단선과 함께 구룡포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조업차 2005년 10월 11일 13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 동방 2~3마일 해상까지 항해하였다가 기상악화로 귀항중 자선의 위치와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쪽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사라말등대를 구룡포항 방파제등대로 착각하는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삼화호 선장으로서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예정침로를 이탈하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5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7삼화호 선 적 항
포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74톤</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57"></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
2005년 10월 11일 19시 28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59분 31초.동경 129도 34분 13초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방향 약 250미터)
</span> 제77삼화호는 1977년 8월 부산광역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74톤, 길이 24.60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2.40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소형선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구룡포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1일 13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
제77삼화호는 운반선으로 등선 3척, 본선 1척과 선단을 이루고 있으며 늦게 출항하는 본선을 기다리기 위하여 구룡포 동방 2~3마일 해상에서 닻정박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본선 선장으로부터 출항하자는 연락을 받고 양묘하였다가 재차 선장으로부터 파도가 높으니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선장 A는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쪽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사라말등대를 구룡포항 방파제등대로 착각하는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여 같은 날 19시 28분경 사라말등대로부터 진방위 064도 방향 약 2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31초.동경 129도 34분 13초 위치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5~3미터였다.
이 후 선원들은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 해경정에 구조되고 제77삼화호는 같은 달 15일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초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구룡포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외판의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원 인
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제77삼화호는 선단선과 함께 구룡포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조업차 2005년 10월 11일 13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구룡포 동방 2~3마일 해상까지 항해하였다가 기상악화로 귀항중 자선의 위치와 침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쪽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사라말등대를 구룡포항 방파제등대로 착각하는 등 지형지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7삼화호 선장으로서 구룡포항으로 귀항중 침로와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육지의 불빛만 보고 항해하다가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진입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예정침로를 이탈하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