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3-058호

어선 영승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3년 7월 24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영승호 측이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양망 중인 만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 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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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영승호
만성호 선 적 항
통영시 한산면
통영시 용남면</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81"></img>


<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
4.89톤
1.08톤 선박소유자
D
B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육)디젤기관 54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고일시
2003년 4월 24일 08시 20분 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7분 15초.동경 128도 29분 48초
(한산도와 서좌도 중간 등부표 북방 50미터 해상)
</span> 영승호는 1995년 4월 통영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4.89톤, 디젤기관 240마력을 장치한 길이 10.50, 너비 2.90, 깊이 1.09미터, 통영시 한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및 전기식 기적 등이 설비되어 있으며, 전 소유자 E는 가두리양식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같은 마을에 사는 현 소유자 D에게 이 선박을 빚으로 넘겼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영승호의 전 소유자 E의 아들로서 이 선박을 M양식장의 작업선 또는 한산도에서 통영항까지 운송수단으로 여러 번 운항한 적이 있었다.
이 선박은 2003년 4월 24일 07시 50분 경 통영 동호항에서 선장 A 및 그의 모친 등 2명이 승선하고 거주지인 한산면 소재 곡용포항으로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경계를 하면서 나침로 18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8시 19분 경 우현 선수 2시 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정지하여 조업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어선 1척(뒤에 ‘만성호’로 밝혀짐)을 처음 발견하였음에도 어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우측으로 만곡된 수로를 따라 오히려 우변침하면서 항해하였다.
선장 A는 선수부가 들려 앞이 잘 안 보이는 데도 지속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그물을 양망 중인 만성호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시 20분 경 한산도와 서좌도 중간 등부표 북방 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7분 15초.동경 128도 29분 48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선수가 동쪽으로 향한 만성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한편 만성호는 1999년 6월 전남 여수시 소재 K(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08톤, 육상용 디젤기관 54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용남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조타실 및 항해장비 등이 설비되지 아니한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3년 4월 24일 06시 2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및 그의 처 C 등 선원 2명이 승선하고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견유마을 선착장에서 출어하여 같은 날 07시 00분 경 서좌도 서쪽 어장에 도착하였다.
선장 B는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우현 선수에 설비된 양망용 롤러를 구동하여 전날 투망해 놓은 그물을 양망하면서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정횡에서 돌진하는 영승호를 1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영승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만성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상부가 파손되어 해수유입으로 침몰한 뒤 인양.수리되었으며, 만성호 선원 2명을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든 선장 A 및 만성호 선원 2명은 지나가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증 거

가. 증거세목
(1) 통영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4) 만성호 손상부분 사진 1매
(5)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심판조서
나. 증거설명
(1) 사고일시 및 장소
해양사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기재내용에 의하여
(2) 영승호의 조타실에 자기컴퍼스 및 전기식 기적 등이 설비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3) 영승호의 전 소유자 E가 가두리양식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같은 마을에 사는 현 소유자 D에게 이 선박을 빚으로 넘긴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통영세무서 작성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선박을 M양식장의 작업선 또는 한산도에서 동호항까지 운송수단으로 여러 번 운항한 적이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5) 영승호가 통영 동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명이 승선하고 거주지인 한산면 소재 곡용포항으로 출항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6) 영승호의 침로 및 속력, 충돌 시 만성호의 선수방위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침로 180도로 항해하던 중 만성호의 좌현 외판중앙부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동호항 출항 시부터 충돌 시까지 30분간의 항정 약 4.5마일에 의하여 영승호는 충돌 시 나침로 180도, 속력 9노트였고, 충돌 시 만성호는 선수방위 약 90도였다고 인정한다.
(7) 영승호 측이 만성호를 처음 발견한 시각과 거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충돌 3분 전 우현 선수 2시 방향 100~150미터 거리에서 만성호를 처음 발견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영승호는 9노트의 속력으로 1분간 약 278미터를 항진하므로 이 사람의 주장을 배척하고 영승호 측은 충돌 1분전 만성호를 약 15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였다고 인정한다.
(8)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수부가 들려 앞이 잘 안 보이는 데도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만성호를 발견하고 그 위치에서 정선해 있는 것으로 믿고 충돌직전에는 만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50미터 앞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배가 약간 들려 안 보이니 확인을 못한 것이다. 충돌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꽝하는 소리에 충돌한 줄 알았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9)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10) 만성호에 조타실 및 항해장비 등이 설비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1) 만성호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견유마을 선착장에서 출어하여 같은 날 07시 00분 경 서좌도 서쪽 어장에 도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
(12) 만성호가 전날 투망해 놓은 그물을 롤러에 감으면서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롤러에 그물을 감으면 선박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정도보다 늦고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13) 해양사고관련자 B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우리 배도 기관을 걸어놓고 클러치를 중립으로 해놓은 상태라 상대선 기관소리를 못 들었으며, 집사람은 엎드려 있어 배를 볼 수 없었고 내가 10미터 거리에서 영승호를 보고 배온다 소리치자말자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14) 이 충돌로 영승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만성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상부가 파손되어 해수유입으로 침몰한 뒤 인양.수리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 및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만성호 수리견적서 및 만성호 손상부분 사진에 의하여
(15) 만성호 선원 2명을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든 해양사고관련자 A와 만성호 선원 2명이 지나가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1) 항법의 적용
이 충돌사건은 통영 동호항을 출항하여 통영항 남남동~남동쪽에 위치한 한산도 와 서좌도 중앙 수로를 따라 나침로 180도 9노트로 항해하던 어선과 사고 해역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어선이 상호시계 내에서 충돌하였으므로 상호시계 내의 항법이 적용되며, 또한 항해중인 동력선과 조업중인 어선이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해중인 영승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만성호를 발견하고 동정감시를 계속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만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조업중인 만성호 또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한다.
(2) 영승호 측의 동정감시 소홀
영승호 측은 선수부가 들려 효과적인 경계에 방해를 받는 상태에서 충돌 1분 전 2시 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만성호를 처음 발견하고 지속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우측으로 만곡된 수로를 따라 만성호 쪽으로 우선회하면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충돌의 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3) 만성호 측의 경계 소홀
만성호 측은 주기관을 걸어놓고 클러치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 있어 쉽게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양망작업에 집중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측에서 돌진하는 영승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영승호 측이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조업중인 만성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만성호 측이 경계 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영승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 조업중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심판 중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이 있을 때 조기에 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2톤 미만의 소형선박인데다 심판 중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