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05-033호

어선 제32유진호 선원실종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5년 5월 30일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작업자가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 착용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양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을 덮친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수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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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2유진호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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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9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8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
2004년 9월 11일 04시 05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09분 20초.동경 127도 55분 00초(세계측지계)
(전남 여수시 간여암등대 기점 160도 8.6마일 해상)
</span> 제32유진호는 총톤수 91톤, 출력 8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7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중국인 선원연수생 (망)B 등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0일 14시 00분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하였다.
같은 달 11일 01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자선의 어구를 투망한 후 주선인 제31유진호와 조를 이루어 인망하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앞바다에 발효된 풍랑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03시 50분경부터 인망을 중지하고 중국인 선원연수생 (망)B 등 9명의 선원을 선미갑판에 배치한 후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선인 제31유진호에 기상정보 수신기가 설치된 관계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해상이 악화되어 파도가 갑판을 덮치는 상황이면 양망작업을 수행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벨트 및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선원들 중 누구도 안전벨트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양망작업을 수행하였다.
계속 양망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4시 05분경 북위 34도 09분 20초.동경 127도 55분 00초 지점인 전남 여수시 간여암등대 기점 160도 8.6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선미갑판을 덮쳤으며, 이 광경을 본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미갑판 작업현장에 이상유무 확인.보고하도록 지시하여 확인한 결과 중국인 선원연수생 (망)B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남해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 정도였다.
계속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5시 40분경 부산해양경찰서에 선원실종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후 계속 수색하였으나 실종자 (망)B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여수해양경찰서장의 ‘실종자 발생 「보고」’ 모사전송
(2)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3)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4)제32유진호의 선박국적증서 등 선원.선박관련서류 사본 9매
(5) 소유자와 실종자 유족 사이의 합의서 사본
(6) 여수기상대장 발송의 기상자료
(7) 여수해양경찰서장 발송의 ‘실종사건 수사결과보고’ 사본
(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단 방위 및 거리에 의한 위치는 해도상에 작도하여
(2)제32유진호의 제원, 선단의 구성, 입.출항 경위, 조업경위, 사고발생상황, 사고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
(3)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선인 제31유진호에 기상정보 수신기가 설치된 관계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4)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상이 악화되어 파도가 갑판을 덮치는 상황임에도 양망작업을 수행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벨트 및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5)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양망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선원들이 안전벨트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6) 해양사고관련자 A가 큰 파도가 선미갑판을 덮치는 것을 본 후 선미갑판 작업현장에 이상유무 확인.보고하도록 지시하여 확인한 결과 중국인 선원연수생 B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7)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여수기상대장 발송의 기상자료 중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
(1) 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선박의 조치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통신기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선미갑판 등 폭로된 장소에서 양망작업 등을 수행할 때는 파도가 선박을 덮치거나 자세불안정 기타 부주의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파도에 의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한 경우는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선장의 작업안전에 대한 지도.감독
선장은 투.양망 작업 등 선내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그 작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설비 등이 표준미달상태에 있거나 작업원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표준미달행동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작업원들의 작업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
제32유진호는 2004년 9월 10일 14시 00분경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1일 01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선인 제31유진호와 조를 이루어 인망하기 시작한 후 같은 날 02시 00분을 기하여 발효된 풍랑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이 악화되자 같은 날 03시 50분경 인망을 중지하고 중국인 선원연수생 B 등 9명의 선원을 선미갑판에 배치하여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 착용 등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망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4시 05분경 전남 여수시 간여암등대 기점 160도 8.6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 큰 파도가 선미갑판을 덮쳤을 때 양망작업에 종사하던 중국인 선원연수생 B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실종되었다.
따라서 이 선원실종사건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작업자가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 착용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양망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선박을 덮친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수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2유진호의 선장으로 기상정보 수신기가 주선인 제31유진호에만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통신기 또는 라디오 개방.청취 기타 수단을 이용한 기상정보의 수집을 게을리 한 관계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랑주의보 발효로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양망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원을 폭로된 선미갑판에 배치하면서도 구명동의 및 안전벨트 착용 등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작업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양망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양망작업을 수행하던 선원들 중 중국인 선원연수생 B가 선미갑판을 덮친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교훈
각종 선내작업을 수행하기 전 선장은 그 작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한 후 기기.설비 등의 표준미달상태 및 작업수행에 있어서의 표준미달행동이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작업원들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