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65호
어선 보광호 부두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5월 22일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보광호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검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보광호 선 적 항
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8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 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7일 09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span> 보광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8월 5일 12시 3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대마도 남서쪽 약 2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4,000마리를 잡고 같은 달 7일 03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8월 7일 09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자갈치 부두에서 선수를 직각으로 접안하여 오징어를 양륙하고자 부두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접근하다가 50미터 거리에서 기관 미속후진을 했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춰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시 05분 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 자갈치 부두에 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이 충돌로 선수부분 약 2미터가 파손되고 해수송수관 및 나무판자 등이 손상되었으며 충돌 후 선수를 부두에 직각으로 접안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면서 오징어 양륙을 모두 마치고 자력으로 명지동 J조선소로 향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보광호가 어획물을 양륙하기 위하여 부두에 직각으로 선수 접안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기관정지 및 미속후진하였으나 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보광호 선 적 항
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8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 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7일 09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span> 보광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8월 5일 12시 3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대마도 남서쪽 약 2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4,000마리를 잡고 같은 달 7일 03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8월 7일 09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자갈치 부두에서 선수를 직각으로 접안하여 오징어를 양륙하고자 부두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접근하다가 50미터 거리에서 기관 미속후진을 했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춰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시 05분 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 자갈치 부두에 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이 충돌로 선수부분 약 2미터가 파손되고 해수송수관 및 나무판자 등이 손상되었으며 충돌 후 선수를 부두에 직각으로 접안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면서 오징어 양륙을 모두 마치고 자력으로 명지동 J조선소로 향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보광호가 어획물을 양륙하기 위하여 부두에 직각으로 선수 접안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기관정지 및 미속후진하였으나 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