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65호

어선 보광호 부두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5월 22일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보광호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검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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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보광호 선 적 항
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8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 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7일 09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span> 보광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8월 5일 12시 3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대마도 남서쪽 약 2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4,000마리를 잡고 같은 달 7일 03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8월 7일 09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자갈치 부두에서 선수를 직각으로 접안하여 오징어를 양륙하고자 부두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접근하다가 50미터 거리에서 기관 미속후진을 했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춰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시 05분 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 자갈치 부두에 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이 충돌로 선수부분 약 2미터가 파손되고 해수송수관 및 나무판자 등이 손상되었으며 충돌 후 선수를 부두에 직각으로 접안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면서 오징어 양륙을 모두 마치고 자력으로 명지동 J조선소로 향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보광호가 어획물을 양륙하기 위하여 부두에 직각으로 선수 접안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기관정지 및 미속후진하였으나 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