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83호

어선 미원84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6월 25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로우프가 감긴 상태에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므로써 클러치의 전진축에 과도한 비틀림응력이 작용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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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미원84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99.93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400마력 1대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5년 12월 7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
(울기등대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span> 미원84호는 1983년 6월 진수된 총톤수 99.93톤, 길이 29.50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55미터의 합성수지조(F.R.P) 근해채낚기어선이며 이 선박의 주기관은 쌍용 니가타사가 제작한 회전수 1,200, 감속비 2.97, 6기통, 400마력의 디젤기관이다.
이 선박은 1995년 10월 25일 14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해 어장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포항 동방 해역의 제82, 제82해구 및 울릉도 근해에서 장소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7일 11시 30분경 조업지 이동차 북위 35도 07분 15초, 동경 129도 46분 48초 해상을 떠나 진침로 00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같은 날 12시 30분경 북위 35도 15분 14초, 동경 129도 46분 48초 해상을 지날 때 수중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회전수가 낮아졌고 이상을 감지한 수심인 기관장 B는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원1명을 잠수시켜 확인한 바, 직경40밀리미터 정도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수십번 감겨 있었으며 본선에 장비가 없어 이를 자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항해를 계속하면 축계에 과도한 응력이 작용하여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조를 요청하여 폐로우프를 제거한 다음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기관장 B는 감속 운전하면 가까운 거리는 별 탈 없이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수심인 선장 A에게 자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인근의 어항으로 기항하자고 요청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 들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진침로 308도로 정침하고 약 6노트의 반속상태로 방어진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으며, 계속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시 30분경 북위 35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00초(울기 등대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클러치 전진축의 앞쪽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이 후 이 선박은 항해불능 상태가 되었고, 수심인 선장 A의 구조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으며 13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약 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항해중 추진기에 폐로우프가 감긴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클러치의 전진축에 과도한 비틀림응력이 작용하여 클러치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A는 미원84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수중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겼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미원84호의 기관장으로서 항해중 수중의 폐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회전수가 낮아진 경우 이를 제거한 후 주기관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과부하운전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