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086호

어선 용성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6월 27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측이 용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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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용성호 선 적 항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2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3년 12월 29일 04시 4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28분 30초, 동경 128도 44분 05초</span> 용성호는 총톤수 12톤, 디젤기관 175마력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3년 12월 29일 04시 10분경 조업차 경남 통영군 욕지면 홍도에서 출항하여 진침로 180도 속력 7노트로 항해중 선수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대형 상선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하였으나 같은 날 04시 40분경 북위 34도 28분 30초, 동경 128도 44분 05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수와 용성호의 좌현선수가 충돌되었다.
충돌후 상대선은 도주하고 용성호는 침몰되었으며 선원 3명중 2명은 부근에 있던 어선 대양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B는 실종되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두 선박의 접근모양을 보면 선명미상 상대선이 용성호의 선수 좌현쪽에서 접근하였으므로 피항선인 상대선이 용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충돌전 기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