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107호

무적용달선 용성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7월 26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정박시 선박관리를 잘못하여 선박의 왕래가 많고 조류가 강한 곳에서 안벽계류중 외판이 부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손상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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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용성호 선 적 항
무등록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8.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3년 11월 30일 20시 30분경부터 1993년 12월 1일 06시 30분경 사이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20초
(부산 영도대교밑 부두 안벽)</span> 용성호는 총톤수 18.00톤, 디젤기관 230마력 1기를 거치한 무등록의 목조 용달선으로서 1993년 11월 28일 08시 00분경부터 영도대교밑 부두 안벽인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20초 지점에 정박중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같은 달 30일 20시 30분경 순시한 바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월 1일 06시 30분경 순찰차 현장에 가보니 조타실 상부만 수면상에 노출된 상태로 침몰되어 있었다.
당시 북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로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를 잘못하여 영도대교밑 부두 안벽에 장기 계류중 통항선의 발산파 및 강조류의 영향으로 외판이 부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손상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이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이 선박을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것과 안전한 계류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한데다 정박시 선박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