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162호

어획물운반선 제19남강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12월 12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운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B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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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9남강호 선 적 항
통영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38.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C</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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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
1996년 1월 16일 09시 0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50분 05초, 동경 128도 25분 45초
(통영시 남망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9남강호는 1986년 8월 진수된 총톤수 38.00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이 1995년 7월 24일 매입하여 장어통발 어선들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운항하여 왔다.
이 후 1996년 1월 16일 08시 55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어획물 운반차 통영항 도천동 부두를 출항하여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걸고 통영항을 빠져나가던 중 같은 날 09시 05분 남망산 남서방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4도 50분 05초, 동경 128도 25분 45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 뒷편 배전반 및 전선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선원들이 바로 전화작업을 펼쳐 곧 진화하였다.
이 화재로 배전반 및 전선이 약간 탔으나 이 후 선체를 예인하여 계류 시킨 후 손상부분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평소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낡고 오래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운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A
이 사람은 제19남강호의 선장으로서 통영항 도천동 부두를 출항시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B
이 사람은 제19남강호의 기관장으로서 당시 기관실을 비운데다 평소 배전반 및 전선의 절연 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
이 사람은 제19남강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