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6-163호
어선 광진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12월 12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가 없어 배의 위치를 알 수 없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2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광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톤 77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2일 02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28초, 동경 129도 07분 45초</span> 광진호는 총톤수 9톤77, 디젤기관 75마력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1995년 7월 31일 19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8월 1일 01시 00분 홍도 남쪽 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저인망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같은 날 20시 00분 어장에서 떠나 귀항차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배에 레이더가 없어 평소에는 육지나 섬, 불빛 또는 등대불을 보고 배의 위치를 추정하여 항해하였으나 같은 날 22시경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물이 없어 배의 위치를 알 수 없는데도 부산 남항을 향해 북쪽으로 계속 항해하다가 8월 2일 02시 00분 오륙도 수리섬 북위 35도 05분 28초, 동경 129도 07분 45초 위치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
좌초 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 후진으로 배를 이초시켰으나 제1번 및 제2번 어창의 선저 외판이 크게 부서지고 침수된 상태로 떠 있다가 같은 날 05시경 부근을 지나던 어선에 전 선원이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어선 1척을 빌려 사고현장으로 갔으나 배는 침몰하고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20미터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광진호에는 레이더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시계제한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여 예정항로를 크게 벗어나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도 없이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21"></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광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톤 77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8월 2일 02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05분 28초, 동경 129도 07분 45초</span> 광진호는 총톤수 9톤77, 디젤기관 75마력의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1995년 7월 31일 19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8월 1일 01시 00분 홍도 남쪽 5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저인망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같은 날 20시 00분 어장에서 떠나 귀항차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배에 레이더가 없어 평소에는 육지나 섬, 불빛 또는 등대불을 보고 배의 위치를 추정하여 항해하였으나 같은 날 22시경부터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목표물이 없어 배의 위치를 알 수 없는데도 부산 남항을 향해 북쪽으로 계속 항해하다가 8월 2일 02시 00분 오륙도 수리섬 북위 35도 05분 28초, 동경 129도 07분 45초 위치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
좌초 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 후진으로 배를 이초시켰으나 제1번 및 제2번 어창의 선저 외판이 크게 부서지고 침수된 상태로 떠 있다가 같은 날 05시경 부근을 지나던 어선에 전 선원이 구조되어 같은 날 07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어선 1척을 빌려 사고현장으로 갔으나 배는 침몰하고 없었다.
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20미터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광진호에는 레이더 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시계제한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여 예정항로를 크게 벗어나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도 없이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