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13호

어선 제3수양호 화재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2월 25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어선 구조차 긴급출항하여 전속항해중 기관 점검 소홀로 주기관이 과열된 상태에서 연료유 등인화물질이 주기관이나 배기관의 고열 부위로 흘러 내림으로써 발생되었다고 추정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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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수양호 선 적 항
울산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6.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육상용) 3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6년 12월 15일 09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22분 48초, 동경 129도 28분 36초
(방어진항 남동방 약 6.5마일 해상)</span> 제3수양호는 1988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6.00톤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울산시 선적의 목조 근해구역 채낚기 어선으로서 1993년 2월 25일 수심인 A가 매입하여 주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운항하던 중 1994년 한차례 기관실 화재로 배전반을 조타실 후편으로 옮기면서 전선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어 1996년 5월 25일 J어선협회 울산지부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은 1996년 12월 14일 09시 00분 수심인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방어진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후 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240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달 15일 07시 00분 방어진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 양륙중 어선 대양호가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심인 A가 선원들을 모두 하선시켜 쉬게 하고 다른 어선 선주 B과 함께 2명이 승선하고 같은 날 08시 50분 구조차 방어진항을 떠나 표류 지점인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해상으로 향하였다.
출항 후 이 선박은 수심인 A가 조타하여 침로 158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두명 모두 선교에서 당직을 하고 있어 기관실 점검을 소홀히 하여 같은 날 09시 30분 방어진항 남동방 약 6.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22분 48초, 동경 129도 28분 36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에서 연기 및 타는 남새가 나서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어 본 바 이미 기관실 내에 화염이 크게 번지고 불길이 밖으로 치솟아 나오므로 긴급히 구조신호를 보내고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나 화기가 더욱 확산되어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선수쪽으로 피신하였다가 견디다 못해 같은 날 10시 10분 바다로 뛰어 들었다.
그 후 같은 날 10시 50분 울산 해경정이 도착하여 선원들은 전원 구조되었으나 이후 선체는 전소, 침몰하였다.
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타 어선의 구조 요청을 받고 긴급히 출항한 후 전속 항해중 기관 점검
소홀로 육상용 주기관이 과열된 상태에서 연료유 등 인화물질이 주기관이나 배기관의 고
열부위로 흘러 내림으로써 발생되었다고 추정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어선 구조차 긴급히 출항하여 전속항해 중 기관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
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