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26호
어선 동진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3월 21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게을리하여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연안 낚시 어업중 기상예보 청취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항 시기를 놓치고 기상상태가 악화된 후 뒤늦게 출발지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8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23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6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6년 12월 22일 13시 05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8분 50초, 동경 129도 09분 09초
(해운대 동백섬 앞 약 100미터 지점)</span> 동진호는 198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23톤, 길이 7.60미터의 목조 자망어선이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으로 해운대구 관할 해역에서 낚시 어선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6년 12월 22일 06시 10분경 낚시객 4명을 태우고 해운대구 우동 운촌 선착장을 떠나 해운대 앞바다에서 낚시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용궁사 동방 약 0.1마일 해상으로 장소를 옮겨 표박 상태로 낚시를 계속하였다.
같은 날 11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이때 기상 예보 청취를 게을리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즉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낚시객 4명과 함께 낚시를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은 날 12시 00분경 해운대 앞 해상에서 낚시하던 어선 길성호로 부터 기상이 악화되었다는 무전 연락을 뒤늦게 귀항길에 올랐다.
이미 기상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귀항을 시작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운촌 선착장을 향하여 서진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갑판위로 덮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평소 정비, 점검 소홀로 수밀 상태가 불량해진 목재 갑판 사이의 틈을 통하여 어창 안으로 유입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악천후 속에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3시 05분경 북위 35도 08분 50초.동경 129도 09분 09초(해운대 동백섬 앞 약 100미터 지점)에서 어창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15미터 불고 3-4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과 낚시객 4명은 침몰 약 5분후 인근에 있던 4톤급 어선 동백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침몰한 선체는 사고 후 인양하였으나 폐선 처리되었다. 2. .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게을리 하여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연안 낚시 어업 중 기상 예보 청취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항 시기를 놓치고 이미 기상상태가 악화된 후 뒤늦게 출발지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갑판 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수밀 상태가 불량한 목재 갑판의 틈을 통하여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소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항해 능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조업중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청취하여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즉시 피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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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3.23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6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6년 12월 22일 13시 05분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8분 50초, 동경 129도 09분 09초
(해운대 동백섬 앞 약 100미터 지점)</span> 동진호는 198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23톤, 길이 7.60미터의 목조 자망어선이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으로 해운대구 관할 해역에서 낚시 어선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6년 12월 22일 06시 10분경 낚시객 4명을 태우고 해운대구 우동 운촌 선착장을 떠나 해운대 앞바다에서 낚시 조업에 임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 용궁사 동방 약 0.1마일 해상으로 장소를 옮겨 표박 상태로 낚시를 계속하였다.
같은 날 11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고, 이때 기상 예보 청취를 게을리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즉시 피항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낚시객 4명과 함께 낚시를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은 날 12시 00분경 해운대 앞 해상에서 낚시하던 어선 길성호로 부터 기상이 악화되었다는 무전 연락을 뒤늦게 귀항길에 올랐다.
이미 기상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귀항을 시작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선수로 받으면서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운촌 선착장을 향하여 서진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갑판위로 덮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평소 정비, 점검 소홀로 수밀 상태가 불량해진 목재 갑판 사이의 틈을 통하여 어창 안으로 유입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악천후 속에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3시 05분경 북위 35도 08분 50초.동경 129도 09분 09초(해운대 동백섬 앞 약 100미터 지점)에서 어창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15미터 불고 3-4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과 낚시객 4명은 침몰 약 5분후 인근에 있던 4톤급 어선 동백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침몰한 선체는 사고 후 인양하였으나 폐선 처리되었다. 2. .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게을리 하여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연안 낚시 어업 중 기상 예보 청취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항 시기를 놓치고 이미 기상상태가 악화된 후 뒤늦게 출발지로 귀항하는 과정에서 갑판 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수밀 상태가 불량한 목재 갑판의 틈을 통하여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진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소 선체에 대한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항해 능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조업중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청취하여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즉시 피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