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37호

어선 목연호 조난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5월 7일

주문

이 조난사건은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황천 항해 중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선저외판 및 박(OAKUM)이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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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목연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26.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443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장 겸 기관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7년 2월 18일 22시 26분 사고장소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홍도 남남동방 약 40마일 해상)</span> 목연호는 198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6.00톤 디젤기관 443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1997년 2월 17일 14시 00분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 차 홍도 근해 어장으로 가고자 부산시 민락동 선착장을 출항하였다.
이 후 같은 달 18일 01시 00분경 홍도 남남동방 약 43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연승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상에서 해묘를 놓고 대기 중 북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같은 날 22시 00분경 닻을 감아 올린 후 귀항 차 현지를 출발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자침로 000도 속력 약 6노트로 하여 선수에 풍파를 받으며 계속적으로 항해 중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면서 같은 날 22시 26분경 홍도 남남동방 약 40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54분 00초, 동경 128도 58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되는 것 같아 갑판원 C에게 확인하게 한 바 전 어장에 해수가 가득 차 있으므로 자력으로 배수하고자 하였으나 침수량이 과다하고 침수 개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같은 날 23시 30분경 무선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표박 대기 중 같은 달 19일 02시 00분경 해경정이 도착, 배수를 병행하며 반속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민락동 선착장에 무사히 귀항하였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5개의 어창이 있으며 선미에 기관실이 있고 제4번과 제5번 어창은 물뽕이 있는 활어창으로서 당시 해수가 자유로이 출입하며 제1번으로부터 제3번 어창까지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입항 후 수리차 민락동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한 후 점검한 바 제3번 어창 우현 선수 선저외판 및 박이 길이 5.0센티미터×너비 1.0센티미터 크기로 틈이 벌어져 있었으며, 이 선박은 1996년 12월경 광안대로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철재용 부이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바 그때 손상부를 수리한 부분의 바로 옆 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 인
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조난사건은 선체 외판 및 박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황천 항해 중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저외판 및 박이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겸 기관장 A는 선체외판 및 박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황천 항해 중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