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38호
일반화물선 태영쟈스민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5월 13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 항해 중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영쟈스민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 총 톤 수
2,483.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1등항해사 면허종류
1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4월 23일 05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13분 18초, 동경 126도 24분 24초
(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해저 암초)</span> 태영쟈스민호는 198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483.00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4월 18일 06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일본국 카시마항에서 철재류 4,205톤을 적재하여 흘수 전부 5.00미터 후부 5.45미터 상태로 인천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
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0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옹도등대를 약 45도 방향 약 6.0마일에서 당직 차 선교에 올라온 2등항해사 C과 같이 계속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인천항 동수도 입구 장안서를 통과한 후 통항선의 왕래가 빈번한 협수로임에도 차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후 갑판수 D과 한 조를 이루어 항해 당직을 맡은 수심인 B는 진침로 043도 속력 약 10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13분경 동수도 입구 통항분리대 우측 단에 진입하면서 진침로 025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23분경 부도를 우현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 후 진침로 056도로, 같은 날 04시 31분경 적초를 진방위 092도, 거리 약 0.7마일로 관측하자 진침로 037도로 변침하여 전속으로 항해 중 같은 날 04시 57분경 인천항 제4번등부표를 우현 정횡거리 약 0.3마일 지점에서 000도로 변침하였다.
이후 수심인 B가 경계 소홀로 정선수 및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소형 어선 6척이 남동방으로 항해 중인 것을 늦게 처음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키를 우현 10도로 돌렸으나 계속 접근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반대로 키를 좌현 쪽으로 최대로 틀어 어선들을 피하였으나 원침로로 바로 잡지 못하고 선수가 31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00분 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해저 북위 37도 13분 18초, 동경 126도 24분 24초 지점의 암초에 선저가 덜커덩하고 좌초되었다.
이어 수심인 B가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자 충격에 놀란 수심인 선장 A가 급히 선교로 올라와 사고보고 및 구조 요청을 한 후 손상 개소를 점검한 결과 선수 청수 탱크 및 제1번 발라스트 탱크에 침수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만조 시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분성호의 도움으로 자력 이초하였다.
그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후 하역을 완료하고 손상 개소를 임시 응급조치 하여 부산으로 회항한 후 감천항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가 거의 없이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를 통과하면서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예정 침로 전방의 지정 항로상에 나타난 소형 어선군을 피항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였다가 선수가 약 20도 우회두 되었을 때 또다시 극좌전타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A
이 사람은 선장으로서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 통과 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
이 사람은 1등항해사로서 당직 중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를 통과할 때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항로상에 나타난 소형 어선군을 피항 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태영쟈스민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J리스금융(주) 총 톤 수
2,483.0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1등항해사 면허종류
1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4월 23일 05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7도 13분 18초, 동경 126도 24분 24초
(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해저 암초)</span> 태영쟈스민호는 198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483.00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4월 18일 06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일본국 카시마항에서 철재류 4,205톤을 적재하여 흘수 전부 5.00미터 후부 5.45미터 상태로 인천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
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0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옹도등대를 약 45도 방향 약 6.0마일에서 당직 차 선교에 올라온 2등항해사 C과 같이 계속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인천항 동수도 입구 장안서를 통과한 후 통항선의 왕래가 빈번한 협수로임에도 차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후 갑판수 D과 한 조를 이루어 항해 당직을 맡은 수심인 B는 진침로 043도 속력 약 10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13분경 동수도 입구 통항분리대 우측 단에 진입하면서 진침로 025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23분경 부도를 우현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 후 진침로 056도로, 같은 날 04시 31분경 적초를 진방위 092도, 거리 약 0.7마일로 관측하자 진침로 037도로 변침하여 전속으로 항해 중 같은 날 04시 57분경 인천항 제4번등부표를 우현 정횡거리 약 0.3마일 지점에서 000도로 변침하였다.
이후 수심인 B가 경계 소홀로 정선수 및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소형 어선 6척이 남동방으로 항해 중인 것을 늦게 처음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키를 우현 10도로 돌렸으나 계속 접근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반대로 키를 좌현 쪽으로 최대로 틀어 어선들을 피하였으나 원침로로 바로 잡지 못하고 선수가 31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00분 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해저 북위 37도 13분 18초, 동경 126도 24분 24초 지점의 암초에 선저가 덜커덩하고 좌초되었다.
이어 수심인 B가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자 충격에 놀란 수심인 선장 A가 급히 선교로 올라와 사고보고 및 구조 요청을 한 후 손상 개소를 점검한 결과 선수 청수 탱크 및 제1번 발라스트 탱크에 침수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만조 시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분성호의 도움으로 자력 이초하였다.
그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후 하역을 완료하고 손상 개소를 임시 응급조치 하여 부산으로 회항한 후 감천항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가 거의 없이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를 통과하면서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예정 침로 전방의 지정 항로상에 나타난 소형 어선군을 피항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였다가 선수가 약 20도 우회두 되었을 때 또다시 극좌전타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A
이 사람은 선장으로서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 통과 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
이 사람은 1등항해사로서 당직 중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를 통과할 때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항로상에 나타난 소형 어선군을 피항 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