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40호

유조선 제5주경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6월 4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 날개가 손상되고 추진기 축에 폐 로우프가 감긴 상태에서 과부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감속기어의 발칸카플링이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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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주경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K기업리스(주) 총 톤 수
49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의 종류
2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 직 명
용선주 사고일시
1996년 12월 22일 16시 00분경</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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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3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44분 15초
(지귀도 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제5주경호는 1993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499톤의 강조 유조선으로 주기관은 M중공업이 제작한 출력 1,400마력, 회전수 390, 6기통, 4행정, 과급붙이 직립형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대표자 B)은 1996년 11월 7일 K기업리스(주)로부터 이 선박을 용선한 후 우리나라 연안 항로에서 연료유 등을 수송해 오던 중 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선체 진동이 심하고 주 기관이 과부하 운전되니 추진기 수리를 포함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받았으나 운항 일정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해 12월 21일 20시 20분 여천항 N정유 제품부두에서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벙커씨유 1,370킬로리터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도 화순항으로 향하였다.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10시경 제주도 성산일출봉 앞 해상을 지날 무렵 선체에 이상 진동 현상을 일으켰고 이상 개소를 점검 확인하기 위해 같은 시 20분경 주 기관을 정지하고 신양리 부근해상에 닻을 놓았다.
닻을 내린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외관상 주 기관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정밀점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체진동이 심하고 배기온도가 정상치 330도 보다 높은 415도 정도를 유지한 가운데 과부하 운전을 계속하던 이 선박은 지귀도 동방 약 4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44분 15초에서 동력전달 장치인 감속 기어의 전방측 발칸카플링(VULKAN COUPLING)이 크게 소손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
사고 후 손상상태를 확인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은 현장에서 표류하다가 해양경찰 예인선 한라산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다음 날인 23일 10시경 화순항으로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화순항 입항 후 조사결과 추진기 날개 4개가 모두 끝부분이 손상되고 굴곡되어 있었으며 추진기축에 다량의 폐 로우프가 감겨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2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이 선박은 사고 후 발칸카플링을 신환하고 관련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되고 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추진기 및 추진기 축계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추진기 날개가 손상되고 추진기축에 다량의 폐 로우프가 감긴 것을 알지 못한 채 과부하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감속기어의 전방측 발칸카플링이 슬립현상으로 과열되면서 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A는 제5주경호 기관장으로서 선체 진동이 심하고 배기온도가 정상 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주 기관을 계속 과부하 운전 한데다 주 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불충분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대표자 B)은 제5주경호를 용선하여 운항하는 과정에서 선체 진동이 심하고 주기관이 과부하 운전되는 상태에서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되나 사고 후 관련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시정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