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47호

어선 월성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6월 19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선체의 목조외판 및 물뽕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외판 및 물뽕이 파손,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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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월성호 선 적 항
통영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93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33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 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6년 12월 10일 23시 0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8도 29분 30초
(국도 남동방 약 4마일 해상)</span> 월성호는 1985년 3월 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133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6년 9월 2일부터 소유하여 장어 통발어업에 운항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월 8일 1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국도 근해로 가고자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선착장을 떠났다.
출항 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21시 30분 국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역에 도착하자 마자 통발 300개를 놓고 반복적으로 조업에 임하여 같은 달 10일 08시 00분경 장어 약 5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제4번 및 제5번 활어창에 나누어 싣고 국도 남동방 약 3마일 지점의 고암에 기항하여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였다.
그후 다시 조업을 하기위해 타 어선과 교신한 즉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귀항차 같은 날 22시 00분 고암을 떠나 항해중이던 같은 날 22시 30분경 제2번 어창 및 제3번 활어창이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침몰지경에 이르러 배수가 불가능하자 구조를 요청한 바 같은 날 22시 40분경 부근에 있던 어선 창성호가 도착하여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침수가 확대되어 같은 날 23시 00분 국도 남동방 약 4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8분 54초, 동경 128도 29분 3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당시 맑고 서풍이 초속 약 1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
한편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단층갑판 선미선교형으로서 어창이 제1번-제5번 모두 5개이고 제3번 및 제5번 어창은 활어창으로 창당 15개의 물뽕이 장치되어 있으며 제2번 및 제3번 어창에는 각 1개씩의 자동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시 이 펌프의 작동이 정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월성호가 국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반복적인 장어 통발 조업 중 인근의 고암에 기항하여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위해 야간에 출항하여 항해 중 평소 노후된 선체 목조 외판 및 물뽕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외판 및 물뽕이 탈락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효과적인 배수작업을 펼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평소 노후된 선체의 목조외판 및 물뽕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