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7-087호
어선 제307정진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9월 5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의 정비.점검 소홀로 전진축이 손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운항하던 중, 추진기에 어망줄이 감겨 전진축이 과부하 상태가 됨으로써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6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07정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6년 9월 24일 22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145마일 부근지점)</span> 제307정진호는 1993년 3월 진수한 총톤수 (구)69톤, 길이 25.22미터, 주기관으로 J 커민스(CUMMINS) 제작 과급기 붙이, 4행정 직립형 563마력, 정격분당회전수 1,800,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6년 7월 8일 한국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감속기는 리코제작 “MGN80L"로 유압작동 다판식이며 축은 전진축, 후진축 및 추진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심인 A가 1996년 2월 승선이후 이 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개방하여 점검한 바 없다.
이 선박은 1996년 9월 19일 10시 30분경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꽃게 조업차 완도항을 떠나 같은 달 20일 16시 00분경 제525-1해구에 도착하여 꽃게 통발 약 2,500개를 2시간 걸려 설치하고 약 3시간 대기후 양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연속하여 작업하였다.
그 후 마라도 남서방 약 145마일 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부근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양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리면서 기관을 전진 또는 후진으로 수 차례 사용하던 중 같은 달 24일 22시 30분경 선교에서 기관을 전진으로 걸었으나 배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한 바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으나 추진축은 회전이 되지 않아서 감속기를 재차 전진위치로 두고 작동하여도 추진축은 회전이 되지 않아 감속기가 이상이 있음을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감속기를 개방 점검하였다.
그 결과 감속기 전진축이 부러져 있고 부러진 축 단면을 살펴보니 외곽 반쯤이 이미 이전에 손상을 입어 검은색의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수심인 A는 전진축의 절손 외에도 판(DISC)의 열변형 소손, 피니언 기어(PINIO
N GEAR) 파손 등을 발견코 자체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여겨 같은 달 25일 01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경비함이 도착, 예인하여 같은 달 26일 09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한림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의 감속기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하고 추진기에 감긴 폐어망 줄을 제거한 후 정상 운항하고 있다.
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쳤다.
한편 이 선박은 어로작업차 이동 중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린 사실이 수 차례 있었으나 이 때 감속기 내부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걸린 어망줄만 절단하고 운항하였고 이 건 사고 당시에도 어망줄이 추진기에 많이 걸려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 정비.점검 소홀로 전진축이 손상을 입어 절반 정도가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항하던 중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긴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주기관을 전진 또는 후진으로 수 차례 사용하다가 전진축에 과부하가 걸려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307정진호 기관장으로서 감속기 정비.점검 소홀로 클러치의 전진축에 과부하가 걸려 금이 간 사실도 모르고 계속 운항하여 절손케 한 사실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6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07정진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63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6년 9월 24일 22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마라도 남서방 145마일 부근지점)</span> 제307정진호는 1993년 3월 진수한 총톤수 (구)69톤, 길이 25.22미터, 주기관으로 J 커민스(CUMMINS) 제작 과급기 붙이, 4행정 직립형 563마력, 정격분당회전수 1,800,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96년 7월 8일 한국어선협회 부산지부에서 제2종 중간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 감속기는 리코제작 “MGN80L"로 유압작동 다판식이며 축은 전진축, 후진축 및 추진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심인 A가 1996년 2월 승선이후 이 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도 개방하여 점검한 바 없다.
이 선박은 1996년 9월 19일 10시 30분경 선장 C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꽃게 조업차 완도항을 떠나 같은 달 20일 16시 00분경 제525-1해구에 도착하여 꽃게 통발 약 2,500개를 2시간 걸려 설치하고 약 3시간 대기후 양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연속하여 작업하였다.
그 후 마라도 남서방 약 145마일 북위 30도 55분 00초, 동경 125도 05분 00초 부근해상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양망작업을 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리면서 기관을 전진 또는 후진으로 수 차례 사용하던 중 같은 달 24일 22시 30분경 선교에서 기관을 전진으로 걸었으나 배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내려가서 확인한 바 주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으나 추진축은 회전이 되지 않아서 감속기를 재차 전진위치로 두고 작동하여도 추진축은 회전이 되지 않아 감속기가 이상이 있음을 알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감속기를 개방 점검하였다.
그 결과 감속기 전진축이 부러져 있고 부러진 축 단면을 살펴보니 외곽 반쯤이 이미 이전에 손상을 입어 검은색의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수심인 A는 전진축의 절손 외에도 판(DISC)의 열변형 소손, 피니언 기어(PINIO
N GEAR) 파손 등을 발견코 자체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여겨 같은 달 25일 01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경비함이 도착, 예인하여 같은 달 26일 09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
한림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의 감속기 전체를 신품으로 교환하고 추진기에 감긴 폐어망 줄을 제거한 후 정상 운항하고 있다.
사고당시 맑은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쳤다.
한편 이 선박은 어로작업차 이동 중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린 사실이 수 차례 있었으나 이 때 감속기 내부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걸린 어망줄만 절단하고 운항하였고 이 건 사고 당시에도 어망줄이 추진기에 많이 걸려 주기관에 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기 정비.점검 소홀로 전진축이 손상을 입어 절반 정도가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항하던 중 어망줄이 추진기에 감긴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주기관을 전진 또는 후진으로 수 차례 사용하다가 전진축에 과부하가 걸려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307정진호 기관장으로서 감속기 정비.점검 소홀로 클러치의 전진축에 과부하가 걸려 금이 간 사실도 모르고 계속 운항하여 절손케 한 사실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