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1998-010호
어선 영덕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2월 6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영 덕 호
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 B외 12명
총 톤 수 10.00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254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7일 19시 00분
장 소 북위 36도 45분 33초.동경 129도 28분 47초
(화모말등대 남방 약 0.3마일 해상) 어선 영덕호는 합성수지(FRP)로 만든 근해 선망 부속등선으로 주선인 제2영덕호 및 부속운반선 제1영덕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경북 연안 일대에서 멸치 선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8월 7일 08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떠나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동방 약 300미터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부근 해상에서 약 7시간 동안 조업에 열중하던 수심인 A가 뒤늦게 연료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업시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제2영덕호로부터 연료유를 보충 받고자 하였으나 연료 이송장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급을 포기하고 같은 날 18시 40분경 현지를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레이다가 없는 영덕호는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는 주선 제2영덕호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항로상을 따라 항행하였어야 하나, 평소 자주 다니던 항로라는 이유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해안선에 근접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면서 항행하다가 하모말 등대가 우현 약 300미터로 정횡될 때 진침로 200도로 침로를 조정한 후 약 3분이 지난 같은 날 19시 00분경 하모말 남방 약 0.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5분 33초, 동경 129도 28분 47초에 있는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
좌초 후 측심을 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선체는 수심이 약 1.3~1.5미터되는 수중 암초 위에 올라가 있었고 기관실 선저가 손상을 입어 기관실이 약 1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다.
그후 19시 50분경 함께 귀항중이던 선단선 제1영덕호와 제2영덕호에 의하여 이초된 이 배는 후포항으로 피예인되던 중 어창 및 선원실마저 침수되어 같은 날 20시 22분경 정자말 동방 약 0.4마일 부근 해상에 침몰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 해상 기중기선으로 선체를 인양하여 후포항으로 예인하였으나 손상정도가 심하여 결국 폐선 조치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
영덕호는 레이다 등 항해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해도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해중 선위를 구할 수 없는 배이다.
이러한 영덕호가 항해장비가 있는 주선 제2영덕호의 항로 안내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귀항하던 중,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
항해장비를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위 확인이 불가능한 영덕호를 조선하여 귀항하던 중 주선의 도움조차 받지 아니한 채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이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 명 영 덕 호
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 B외 12명
총 톤 수 10.00
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254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7년 8월 7일 19시 00분
장 소 북위 36도 45분 33초.동경 129도 28분 47초
(화모말등대 남방 약 0.3마일 해상) 어선 영덕호는 합성수지(FRP)로 만든 근해 선망 부속등선으로 주선인 제2영덕호 및 부속운반선 제1영덕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경북 연안 일대에서 멸치 선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배는 1997년 8월 7일 08시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후포항을 떠나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경북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동방 약 300미터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부근 해상에서 약 7시간 동안 조업에 열중하던 수심인 A가 뒤늦게 연료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업시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제2영덕호로부터 연료유를 보충 받고자 하였으나 연료 이송장치가 적절하지 못하여 수급을 포기하고 같은 날 18시 40분경 현지를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레이다가 없는 영덕호는 레이다가 장치되어 있는 주선 제2영덕호의 안내를 받아 안전한 항로상을 따라 항행하였어야 하나, 평소 자주 다니던 항로라는 이유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해안선에 근접하여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어탐을 하면서 항행하다가 하모말 등대가 우현 약 300미터로 정횡될 때 진침로 200도로 침로를 조정한 후 약 3분이 지난 같은 날 19시 00분경 하모말 남방 약 0.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45분 33초, 동경 129도 28분 47초에 있는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
좌초 후 측심을 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선체는 수심이 약 1.3~1.5미터되는 수중 암초 위에 올라가 있었고 기관실 선저가 손상을 입어 기관실이 약 1미터 높이까지 침수되어 있었다.
그후 19시 50분경 함께 귀항중이던 선단선 제1영덕호와 제2영덕호에 의하여 이초된 이 배는 후포항으로 피예인되던 중 어창 및 선원실마저 침수되어 같은 날 20시 22분경 정자말 동방 약 0.4마일 부근 해상에 침몰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22일 해상 기중기선으로 선체를 인양하여 후포항으로 예인하였으나 손상정도가 심하여 결국 폐선 조치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좌초원인
영덕호는 레이다 등 항해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해도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해중 선위를 구할 수 없는 배이다.
이러한 영덕호가 항해장비가 있는 주선 제2영덕호의 항로 안내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귀항하던 중,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
항해장비를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위 확인이 불가능한 영덕호를 조선하여 귀항하던 중 주선의 도움조차 받지 아니한 채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무리한 항행을 함으로써 이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