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7-029호
어선 동인호 좌초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4월 27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항로가 아닌 서방파제 저수심 해역으로 항해하다가 좌초한 사건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정 철 락
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인호 선 적 항
통영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7.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92kw×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 6. 28. 11:37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8분 36초.동경 126도 55분 34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으로부터 서방 약 100미터 해점)
</span> 동인호는 2000. 8. 1. 전남 해남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톤(길이 24.43 x 너비 5.24 x 깊이 2.28m), 디젤기관 492kw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0. 8.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선박은 2016. 6. 25.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 출항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 근해에서 한치 조업을 한 후 어획물 하역을 위해 2016. 6. 28. 08:00경 성산포항의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항로로 입항하여 여객 터미널 근처 부두에 접안하였다.
선장 A는 무리한 조업으로 약 2박 3일 동안 약 4~5시간 정도 잠을 잔 상태에서 같은 날 11:50경 하역을 마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하면서 북방파제 서쪽 끝으로부터 약 100미터 서쪽 지점에 좌초하였다.
참고로, 성산포항의 동방파제 쪽에는 항로를 표시하는 녹·홍색의 등대가 설치되어있으며, 서방파제 쪽에는 특수 표지인 황색 등대가 설치되어있고 주변 해역은 수심이 약 1미터 내외의 바위(rock)로 되어 있다. (그림 1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9"></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성산포 부두 모습과 동인호 출항 항적</span> 선장 A는 이 선박이 좌초된 후 기관실 현측에 발생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며 기관실 하부가 침수되어 잠수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58경 현장에 도착한 민간자율구조선인 이어도호에 예인되어 성산포 부두 외항안벽에 계류하였다가 같은 날 15:20경 성산조선소에 상가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양호한 시계였고, 남동풍이 초속 4 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성산포항에 처음 기항하면서 방파제 주변에 대한 수심확인 등 장애물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출항하면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 하다가 좌초하게 되었다.
나. 사고 원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항로가 아닌 서방파제 저수심 해역으로 항해하다가 좌초한 사건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선장은 항해하기 전에 항로상의 장애물 유무 및 수심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처음 입항하는 항구임에도 항구 주변 해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비록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일지라도 출항하면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하여 좌초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
선장은 항해 전과 항해 중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동인호 선 적 항
통영항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7.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92kw×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6. 6. 28. 11:37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8분 36초.동경 126도 55분 34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 북방파제 서단으로부터 서방 약 100미터 해점)
</span> 동인호는 2000. 8. 1. 전남 해남군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톤(길이 24.43 x 너비 5.24 x 깊이 2.28m), 디젤기관 492kw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0. 8.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이 선박은 2016. 6. 25.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 출항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 근해에서 한치 조업을 한 후 어획물 하역을 위해 2016. 6. 28. 08:00경 성산포항의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항로로 입항하여 여객 터미널 근처 부두에 접안하였다.
선장 A는 무리한 조업으로 약 2박 3일 동안 약 4~5시간 정도 잠을 잔 상태에서 같은 날 11:50경 하역을 마친 후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하면서 북방파제 서쪽 끝으로부터 약 100미터 서쪽 지점에 좌초하였다.
참고로, 성산포항의 동방파제 쪽에는 항로를 표시하는 녹·홍색의 등대가 설치되어있으며, 서방파제 쪽에는 특수 표지인 황색 등대가 설치되어있고 주변 해역은 수심이 약 1미터 내외의 바위(rock)로 되어 있다. (그림 1 참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52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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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산포 부두 모습과 동인호 출항 항적</span> 선장 A는 이 선박이 좌초된 후 기관실 현측에 발생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며 기관실 하부가 침수되어 잠수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58경 현장에 도착한 민간자율구조선인 이어도호에 예인되어 성산포 부두 외항안벽에 계류하였다가 같은 날 15:20경 성산조선소에 상가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양호한 시계였고, 남동풍이 초속 4 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성산포항에 처음 기항하면서 방파제 주변에 대한 수심확인 등 장애물 유무에 대하여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면 부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출항하면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 하다가 좌초하게 되었다.
나. 사고 원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항로가 아닌 서방파제 저수심 해역으로 항해하다가 좌초한 사건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선장은 항해하기 전에 항로상의 장애물 유무 및 수심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항로를 선택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처음 입항하는 항구임에도 항구 주변 해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비록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일지라도 출항하면서 입항 시 항로가 아닌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의 저수심대로 항해하여 좌초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
선장은 항해 전과 항해 중 항로상의 장애물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