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7-036호
어선 만선호.어선 진수호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6월 8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만선호가 정류상태로 낚시 미끼를 끼우고 있던 진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수호가 정류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게 각각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이 상 우
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5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만선호
진수호 선 적 항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
2.99톤
2.4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2㎾ 1기
디젤기관 115㎾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고일시
2017. 2. 18. 15:58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0분 39초.동경 128도 40분 15초 (경남 거제시 북여도 남방 약 0.3마일 해상)</span> 만선호는 2008. 8. 28.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9.46 x 너비 2.87 x 깊이 0.78m), 출력 23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8.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은 평소 매일 아침 05:30?~06:00경 구조라항을 출항하여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돔, 농어, 볼락 및 방어 등을 어획한 후 해지기 전에 귀항하였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여 2017. 2. 18. 06:00경 구조라항을 출항한 후 07:00경 조업해역에 도착하여 낚시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조업 시작 후 북여도와 남여도 사이에서 낚시 포인트를 계속 옮겨가며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6:56경 미끼를 끼운 다음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시작한 후 약 1분 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수호의 좌현 기관실 부위와 이 선박의 선수가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게 되었다.
선장 A는 충돌 후 진수호의 현측에 접현하여 진수호의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어 보유 중이던 펌프를 빌려주었으나 배출이 잘 되지 않자, 진수호 선장을 자선에 태운 후 해경에 신고하고 구조라항으로 귀항하였다. 이 사고로 만선호는 선수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한편, 진수호는 2006. 7. 5. 건조.진수된 총톤수 2.46톤(길이 8.20 x 너비 2.28 x 깊이 0.75m), 출력 11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12.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은 평소 매일 06:00?~07:00경 거제도 구조라항을 출항하여 남여도와 북여도 사이 근방이나 외도와 내도 부근에서 조업하다가 당일 일몰 전에 구조라항으로 귀항하였다.
이 선박은 2017. 2. 18. 06: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거제도 구조라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남여도와 북여도 사이의 해역에 도착하여 열기 외줄낚시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B는 조업 시작 후 항상 엔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 시동을 걸어두고 클러치만 중립으로 놓고 있다가 조류에 배가 떠밀려 가면 엔진을 바로 사용하여 포인트로 이동하기를 반복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15:58경 엔진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류상태에서 미끼를 끼우고 있던 중 갑자기 엔진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만선호가 너무 근접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못하고 잠시 후 이 선박과 충돌하였다.
선장 B는 충돌 후 기관실 구역이 침수되어 잠수펌프 2대로 배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수가 잘되지 않아 만선호로 옮겨 탔으며, 잠시 후 진수호는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조금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1) 항법의 적용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시작한 만선호가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류상태로 낚시 미끼를 끼우고 있던 진수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 관련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
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
만선호는 조업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여 대수속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진수호는 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정류하고 있었다. 항법상 선박의 상태는 “항행 중”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구분되며, “항행 중”이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한다(「해사안전법」제2조 제22호). 따라서 진수호는 “항행 중”인 선박이다.
나) 적용항법 검토
만선호와 진수호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하고 서로 시계 안에 있었으므로 당시 조우하는 자세에 따라 「해사안전법」제6장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안에 있을 때의 항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기간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중해심 제2017-008호 참조). 그러나 만선호가 대수속력을 가지는 항행 개시 후 약 1분 만에 충돌이 발생하여 상대방을 탐지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적절한 동작을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조우 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항법 적용이 아닌 “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선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항해를 개시하고 약 1분 후 충돌하였으므로 진수호는 만선호의 의도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선원의 상무” 상 모든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하여 대수속력을 가지고 변침이나 이동 전에는 주위 상황을 먼저 파악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하므로, 만선호가 진수호를 피해야 하고, 진수호는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적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만선호 선장의 경계 소홀
만선호의 선장은 정류상태로 있다가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진로 전방이나 변침할 경우 변침 침로 주변에 다른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먼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할 때까지 상대 선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3) 진수호의 경계 소홀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는 선박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변을 경계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수호 선장은 상대선이 근접할 때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상대선의 접근을 인지하였을 때는 너무 근접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경계소홀로 인한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만선호가 정류상태로 낚시 미끼를 끼우고 있던 진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수호가 정류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선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항해를 시작하기 전과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있는 어로작업 중이거나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수호의 선장으로서 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만선호가 근접할 때까지 만선호의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 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정류 중인 선박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59"></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만선호
진수호 선 적 항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항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
2.99톤
2.46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2㎾ 1기
디젤기관 115㎾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고일시
2017. 2. 18. 15:58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0분 39초.동경 128도 40분 15초 (경남 거제시 북여도 남방 약 0.3마일 해상)</span> 만선호는 2008. 8. 28.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9.46 x 너비 2.87 x 깊이 0.78m), 출력 23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8. 2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은 평소 매일 아침 05:30?~06:00경 구조라항을 출항하여 약 8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돔, 농어, 볼락 및 방어 등을 어획한 후 해지기 전에 귀항하였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여 2017. 2. 18. 06:00경 구조라항을 출항한 후 07:00경 조업해역에 도착하여 낚시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조업 시작 후 북여도와 남여도 사이에서 낚시 포인트를 계속 옮겨가며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6:56경 미끼를 끼운 다음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시작한 후 약 1분 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수호의 좌현 기관실 부위와 이 선박의 선수가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게 되었다.
선장 A는 충돌 후 진수호의 현측에 접현하여 진수호의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어 보유 중이던 펌프를 빌려주었으나 배출이 잘 되지 않자, 진수호 선장을 자선에 태운 후 해경에 신고하고 구조라항으로 귀항하였다. 이 사고로 만선호는 선수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한편, 진수호는 2006. 7. 5. 건조.진수된 총톤수 2.46톤(길이 8.20 x 너비 2.28 x 깊이 0.75m), 출력 115㎾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12.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은 평소 매일 06:00?~07:00경 거제도 구조라항을 출항하여 남여도와 북여도 사이 근방이나 외도와 내도 부근에서 조업하다가 당일 일몰 전에 구조라항으로 귀항하였다.
이 선박은 2017. 2. 18. 06:2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거제도 구조라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남여도와 북여도 사이의 해역에 도착하여 열기 외줄낚시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B는 조업 시작 후 항상 엔진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 시동을 걸어두고 클러치만 중립으로 놓고 있다가 조류에 배가 떠밀려 가면 엔진을 바로 사용하여 포인트로 이동하기를 반복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15:58경 엔진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류상태에서 미끼를 끼우고 있던 중 갑자기 엔진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만선호가 너무 근접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못하고 잠시 후 이 선박과 충돌하였다.
선장 B는 충돌 후 기관실 구역이 침수되어 잠수펌프 2대로 배출을 시도하였으나 배수가 잘되지 않아 만선호로 옮겨 탔으며, 잠시 후 진수호는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조금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1) 항법의 적용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시작한 만선호가 주기관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류상태로 낚시 미끼를 끼우고 있던 진수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항법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충돌 관련 항법 적용을 판단하고자 한다.
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
만선호는 조업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여 대수속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진수호는 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정류하고 있었다. 항법상 선박의 상태는 “항행 중”과 “항행 중이 아닌 상태”로 구분되며, “항행 중”이란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말한다(「해사안전법」제2조 제22호). 따라서 진수호는 “항행 중”인 선박이다.
나) 적용항법 검토
만선호와 진수호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모두 “항행 중인 선박”에 해당하고 서로 시계 안에 있었으므로 당시 조우하는 자세에 따라 「해사안전법」제6장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안에 있을 때의 항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항행 중인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기간 정침한 상태로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중해심 제2017-008호 참조). 그러나 만선호가 대수속력을 가지는 항행 개시 후 약 1분 만에 충돌이 발생하여 상대방을 탐지하고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적절한 동작을 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조우 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항법 적용이 아닌 “선원의 상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선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항해를 개시하고 약 1분 후 충돌하였으므로 진수호는 만선호의 의도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선원의 상무” 상 모든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하여 대수속력을 가지고 변침이나 이동 전에는 주위 상황을 먼저 파악하여 안전하게 항행하여야 하므로, 만선호가 진수호를 피해야 하고, 진수호는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적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만선호 선장의 경계 소홀
만선호의 선장은 정류상태로 있다가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주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진로 전방이나 변침할 경우 변침 침로 주변에 다른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먼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출발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할 때까지 상대 선박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3) 진수호의 경계 소홀
정류한 상태로 낚시하는 선박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변을 경계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수호 선장은 상대선이 근접할 때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으며 상대선의 접근을 인지하였을 때는 너무 근접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경계소홀로 인한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낚시 포인트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만선호가 정류상태로 낚시 미끼를 끼우고 있던 진수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수호가 정류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선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항해를 시작하기 전과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있는 어로작업 중이거나 정류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 중인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수호의 선장으로서 정류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만선호가 근접할 때까지 만선호의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 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정류 중인 선박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면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