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7-047호

유람선 제6옥성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7년 7월 20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중 주기관의 제어기판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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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6옥성호 선 적 항
경남 거제시 선박소유자
B외 1 총 톤 수
2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 사고일시
2016. 7. 17. 09:4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6분 13초.동경 128도 42분 23초
(경남 거제시 외도 북서방 약 0.2마일 해상)
</span> 제6옥성호는 1997. 3. 12.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0.13 x 너비 4.43 x 깊이 1.82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 3.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은 평소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승객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금강을 경유하여 외도에 접안한 후 승객을 하선시키고 약 1.5시간 정도 정박하였다가 다시 승객을 승선시키고 장승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였으며 한번 운항하는데 약 세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 선박은 2016. 7. 17. 09:4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2명과 승객 100명을 태우고 장생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10경 외도에 도착하여 승객들을 하선시키고 정박·대기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1:40경 승객들을 다시 태운 후 해금강을 경유하여 장승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외도 출항 후 같은 날 11:47경 주기관이 정지하였고, 기관장 A가 주기관을 점검하고 재시동을 시도하였으나 잘되지 않아 선장에게 주기관 고장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림 1 참조)
이 선박의 선장은 주기관 고장 사실을 통영해경에 보고한 후 장승포유람선협회에 이 선박을 예인할 선박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2:00경 현장에 도착한 2척의 유람선 중 한척에 승객을 옮겨 태우고, 본선은 다른 유람선에 예인되어 장승포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의 주기관 고장은 수리업체에 의해 점검한 결과 주기관의 우현에 부착된 전자제어기기의 기판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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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사고위치</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6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중 주기관의 제어기판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기관장 A는 제6옥성호의 기관장으로 선내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박의 많은 기기들은 전자기기들로 제어기판에 의해 작동되고 통제되어지므로 이러한 기판의 손상은 손상 발생 전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 업무를 통해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 A의 직무 소홀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되어졌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람에 대하여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