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8-020호
어선 대광호 카약 접촉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8년 3월 15일
주문
이 접촉사건은 대광호 선장이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고 있던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이 상 우
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8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0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77㎾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BS-S7-14-****) 사고일시
2017. 9. 3. 14:10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11분 19초.동경 129도 13분 39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궁사 동방 150m 해상)
</span> 대광호는 2001. 6. 23.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3톤(길이 10.97 × 너비 3.29 × 깊이 0.85m), 출력 37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1. 9.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선장으로서 항해 및 조업을 지휘하며, 출항하는 날은 13: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한 학리항을 출발하여 조업을 마친 뒤 다시 학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17. 9. 3. 13: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학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태종대 앞바다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출항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돌린 뒤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당시 바다는 당일 오전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였지만 바람과 파도가 강하여 또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어 선장 A가 느끼기에 시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017. 9. 3. 14:10경 이 선박이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용궁사 동방 약 150m 앞 해상(북위 35도 11분 19초.동경 129도 13분 39초)을 침로 200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중 레저 활동 중인 카약과 접촉하였다. 선장 A는 접촉 시까지 위 카약을 보지 못하였으나 선체에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뒤 쪽을 돌아보니 접촉으로 전복된 카약과 카약을 잡고 있는 조종사가 있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87"></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접촉 위치</span> 선장 A는 카약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타를 조종하여 선박을 돌리고 주기관을 정지한 뒤 선원들과 함께 구명부환을 던져 카약 조종사를 구조하였다.
이 사고로 대광호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카약 측은 인명 손상 없이 왼쪽 외판이 부분 파손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좋았으나 바람과 파도는 다소 강했다.
2. 원 인
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장의 경계소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사안을 보건대 당시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도와 바람이 강하였고, 햇살까지 정면에서 비춰와 선장이 경계를 함에 있어 시계가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육지와 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하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앞 해상은 요트 또는 카약 등을 이용하여 해상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이 해상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해사라면 육지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거나 아니면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러나 대광호 선장은 사건 당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 중인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광호 선장의 항행 중 경계 소홀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접촉사건은 대광호 선장이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고 있던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이나 카약 등과 충돌 또는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가까운 해상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던 카약과 발견하지 못한 채 카약과 접촉·파손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요트 및 카약 등이 레저 활동을 하는 해상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요트 및 카약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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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대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6.0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77㎾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BS-S7-14-****) 사고일시
2017. 9. 3. 14:10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11분 19초.동경 129도 13분 39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궁사 동방 150m 해상)
</span> 대광호는 2001. 6. 23. 한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3톤(길이 10.97 × 너비 3.29 × 깊이 0.85m), 출력 37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21. 9. 2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선장으로서 항해 및 조업을 지휘하며, 출항하는 날은 13: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에 소재한 학리항을 출발하여 조업을 마친 뒤 다시 학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한다.
이 선박은 2017. 9. 3. 13: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학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태종대 앞바다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출항하여 선수를 남쪽으로 돌린 뒤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 당시 바다는 당일 오전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였지만 바람과 파도가 강하여 또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고 있어 선장 A가 느끼기에 시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017. 9. 3. 14:10경 이 선박이 부산 기장군에 소재한 용궁사 동방 약 150m 앞 해상(북위 35도 11분 19초.동경 129도 13분 39초)을 침로 200도, 속력 12노트로 항해 중 레저 활동 중인 카약과 접촉하였다. 선장 A는 접촉 시까지 위 카약을 보지 못하였으나 선체에 무언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뒤 쪽을 돌아보니 접촉으로 전복된 카약과 카약을 잡고 있는 조종사가 있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87"></img>
<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접촉 위치</span> 선장 A는 카약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타를 조종하여 선박을 돌리고 주기관을 정지한 뒤 선원들과 함께 구명부환을 던져 카약 조종사를 구조하였다.
이 사고로 대광호는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카약 측은 인명 손상 없이 왼쪽 외판이 부분 파손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좋았으나 바람과 파도는 다소 강했다.
2. 원 인
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장의 경계소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사안을 보건대 당시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도와 바람이 강하였고, 햇살까지 정면에서 비춰와 선장이 경계를 함에 있어 시계가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육지와 거리가 약 150m에 불과하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앞 해상은 요트 또는 카약 등을 이용하여 해상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이 해상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해사라면 육지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항해를 하거나 아니면 경계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러나 대광호 선장은 사건 당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 중인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광호 선장의 항행 중 경계 소홀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접촉사건은 대광호 선장이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고 있던 카약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대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이나 카약 등과 충돌 또는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와 가까운 해상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저 활동을 하던 카약과 발견하지 못한 채 카약과 접촉·파손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
요트 및 카약 등이 레저 활동을 하는 해상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요트 및 카약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