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8-032호

기타선 95삼양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8년 5월 1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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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95삼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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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 총 톤 수
32.8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94㎾ 1기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
2017. 12. 30. 09:47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5분 26초 · 동경 128도 05분 14초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신항 제2물양장 내 해상)
</span> 제95삼양호는 1967. 9. 1. 경남 창원시 소재 동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82톤(길이 18.50 x 너비 3.60 x 깊이 2.06m), 출력 29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타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18. 3.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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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95삼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상 항해구역이 평수구역(단 사천항만 내에 한함)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로 삼천포신항 내의 정박선들의 앵커를 양묘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 선박은 2013년 부산에서 중고로 도입하여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이후 삼천포항 내에서만 계류·이동하였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은 이동하여 작업을 할 때만 승선시키고 계류 중일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이하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이라 한다.)의 담당자나 이 담당자가 지정한 사람이 와서 주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
이 선박은 2017. 12. 29. 15:30경 제2물양장에서 약 0.53일 서방 쪽에 위치한 사천시 소재 삼선조선소에서 기관의 축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16:00경 삼천포 신항 제2물양장으로 이동하여 접안하였다.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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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천포신항 제2물양장과 삼선조선소의 위치 및 거리도</span>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의 선박관리 담당자는 같은 달 30일 새벽 02:00경 이 선박 근처로 입항하는 자사선이 있어 그 선박의 입항을 지켜보며 제95삼양호를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09:47경 근처 선박의 선원에 의해 침몰된 것이 발견되어졌으며, 이후 이 선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과 선박소유자 ㈜A해양개발에 의해 인양작업 및 선내 적재된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한 방제 작업이 시행되었다.
이 선박은 다음 날 12:13경 인양 완료됐으며, 인양 후 점검 결과 식당에서 기관실을 통해 선외로 연결되는 배수관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침몰사고로 선내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2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이 침몰사건은 제95삼양호가 2017. 12. 29. 15:30경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삼선조선소에서 기관의 축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16:00경 삼천포신항 제2물양장으로 이동하여 접안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제95삼양호의 선체 상태, 침수원인 등을 살펴본다.
이 사건 발생 전에 제95삼양호가 항해한 거리는 불과 0.53마일이며, 항로상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으므로 접안 중에 선내 침수로 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이후 이 선박을 인양한 후 확인한 바, 기관실에서 선외로 연결된 노후된 배수관에 파공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선박은 선령이 약 51년으로 선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실 내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은 제95삼양호의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노후선인 이 선박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여 식당에서 기관실을 통해 선외로 연결된 노후된 배수관이 파공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으로써 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하였는 바 이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개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노후선은 선체 외판 및 선외 연결 파이프 등에 파공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파이프 등이 격벽에 가깝게 설치된 경우 격벽 쪽으로는 육안으로 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점검 시 거울 반사경 등을 이용하여 점검 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