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19-070호

모터보트 포틴호 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9년 12월 30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해역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용으로 설치된 수중 구조물의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동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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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포틴호 선 적 항(계 류 지)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9.5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650마력(325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
2018. 10. 23. 14:15경 사고장소
북위 35도 09분 15초.동경 129도 09분 20초
(부산광역시 동백섬 해상구조물(인어상) 전면 150미터 해상)
</span> 포틴호는 2014. 8. 1

4. 이탈리아 리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50톤(길이 11.00 x 너비 3.85 x 깊이 0.98 m)에 출력 325마력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계류지 :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모터보트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4. 8. 14. 한국수상레저안전학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2019. 8. 13.(개인)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항해장비로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연안으로부터 10㎞ 이내로 주로 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기점으로 출항하여 해운대, 광안리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에 하다가 다시 출항지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선박은 수리를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포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운전을 위해 2018. 10. 23. 13:5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항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4:00경 선장 A의 조종하에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조선비치호텔과 해상 구조물(일명 ‘인어상’이라함) 사이로 항로를 설정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구조물(해운대해수욕장 모래유출 방지용 잠제 시설물인 테트라포트로 수심 약 1미터 이내)에 접촉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선박의 선미부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면서 조선비치호텔 쪽으로 이동하였고, 약 5분이 지난 2018. 10. 23. 14:15경 동백섬 앞 해상구조물(인어상) 앞 약 150m 거리인 북위 35도 09분 15초, 동경 129도 09분 2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 일부만 남기고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선장 A은 수중에 잠겨 있는 이 구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상기 수중 구조물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잠제 시설물(테트라포트)로 201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에 완공되었고, 이 수중 구조물의 바다 쪽 끝단 전방에서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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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span> 또한 이 구조물은 준공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사고 당시 해운대구청에서 이 구조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날 14:15경 사고발생 장소 인근에 있던 행인이 해양경찰에 이 사고를 신고하여 같은 날 14:17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에 의해 포틴호 승선원 2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다음날인 2018. 10. 24. 부양시켜 인양된 후 같은 날 15:50경 수영만 요트경기장 동쪽에 있는 수리계류장에 예인되어 수리하였다.
이 사고로 포틴호는 프로펠라의 손상 및 선체 파공(3곳)으로 침몰되면서 주기관, 항해장비 등이 침수로 손상되었고, 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유류 약 20ℓ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1.0미터이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시운전하기 위해 출항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해역을 항해하다가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구조물(해운대해수욕장 모래유출 방지용 잠제시설물인 테트라포트로 수심 약 1미터 이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동 구조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1) 부적절한 항로 설정
선장은 주변의 암초지역 등 해역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항로를 설정하여 하해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리를 마치고 시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한 수역에서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이건 발생한 수중 구조물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잠제 시설물(테트라포트)로 2017년에 완공된 후 해운대구청에서 잠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 수중 구조물의 바다 쪽 끝단 전방에서 위험구역을 표시하는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수중 구조물과 등부표는 모두 해도에 표기되어 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선장은 운항구역의 해역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중에 잠겨 있는 구조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 구조물 전방에 설치던 등부표의 의미를 알지 못해 수중 구조물(테트라포트)로 향하여 항해를 하였다.
따라서 선장은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2) 수중 구조물에 대한 안전표시 적정성 여부
사고 당시 포틴호가 접촉한 발생한 수중 구조물(테트라포트 약 150미터)의 끝단 전방에 적절한 항로표지인 녹색 조형물(야간에 녹색등화)의 등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수중 구조물과 등부표가 모두 해도에 표기되어 있어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였다.
그러나 이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항해할 수 있는 해역이나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포틴호 선장은 상기 등부표의 의미를 알지 못해 수중 구조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항해지식이 다소 부족한 모터보트 운항자들이 상기 수중 구조물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않은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침몰사건은 포틴호가 해역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유출 방지용으로 설치된 수중 구조물의 위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동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면서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가.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A는 포틴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운항 지역의 해역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항해하다가 포틴호가 수중 구조물에 접촉되어 파공되면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
가. 선장은 운항지역에 대한 해도 등 제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수상레저기구 활동구역에 있는 수중 구조물 등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항해 장애물에 대해서는 항해 지식이 다소 부족한 운항자라도 쉽게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안전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다. 섬 또는 연안 가까이 항해할 때에는 수중 암초, 저수심대 등이 많이 존재하므로 가급적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