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20-043호

여객선 온누리호 기관손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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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온누리호 선 적 항
경상남도 거제시 선박소유자
B 주식회사 총 톤 수
5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1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
(**-**-**-****) 사고일시
2020. 1. 25. 16:40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2분 54초.동경 128도 33분 35초
(경상남도 통영시 장사도항 계류장)
</span> 온누리호는 2002. 12. 1. 부산광역시 소재 광동에프알피산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톤(길이 23.95 x 너비 5.80 x 깊이 2.10 m), 디젤기관 410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유람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12. 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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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경상남도 거재시 가배항에서 관광객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경상남도 통영시 장사도에 입항하여 관광객이 장사도 관광을 하는 동안 대기 하였다가 관광객이 장사도 관광을 마치고 승선하면 가배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선박의 운항항로인 장사도와 가배항의 거리는 편도로 약 5해리이다.
이 선박은 2020. 1. 25. 14:20경 가배항에서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및 선원 1명과 관광객 6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장사도로 향하였다. 기관장 A의 승선일은 2020. 1.

1. 이고 기관장 경력은 약 30년이다.
이 선박은 장사도에 입항하여 관광객이 하선 한 후 대기 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관광객들이 승선하자 출항을 하기 위해 주기관을 준비하자 주기관이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기관장 A가 주기관을 점검하자 주기관 실린더 중 일부 실린더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력항해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 선박은 승선 중인 관광객을 대체선을 이용하여 가배항으로 이송하였고, 자선은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가배항으로 귀항하였다.
이 선박은 가배항으로 귀항한 후 주기관 수리업체에서 방선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주기관 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된 것을 발견되어 신품으로 신환하였다. 이 선박의 가장 최근의 주기관 개방점검은 2018. 11. 20.이었다.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1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
이 사건은 온누리호가 부두에 계류하여 출항 준비하던 중 주기관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
선박의 주기관은 실린더 등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실린더는 주기관의 출력에 따라 설치 개수가 달라진다. 주기관은 선박 운용상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기로 운항 시 문제가 발생하고 본선에서 수리가 안 될 경우 자력 운항이 불가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은 정기적으로 주기관을 개방 점검하여 철저한 점검 및 필요한 부품을 교환하고, 평소 운항 중에도 세심하게 운전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육상 수리업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선박의 경우 부두에서 출항을 위해 주기관 작동을 준비하던 중,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육상 수리업체에서 점검 결과 6개의 실린더 중 제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되어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주기관 실린더의 인젝터 같은 경우는 손상이 발생되기 전에는 외관상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또한, 이 선박과 같이 기관담당이 기관장 혼자인 경우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 5번 실린더의 인젝터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온누리호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관의 작동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인젝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

가. 주기관은 선박 운항 상 제일 중요한 기기로 주기적으로 정비ㆍ점검을 해야 하고 각 부속품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신환 해야 한다.
나. 선박 운항 전에는 각종 계기들의 작동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해결하고 운항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