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4-010호
어선 제2평덕호 화재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4년 4월 1일
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평덕호 선 적 항
삼척시 선박소유자
B외 1인 총 톤 수
11톤</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9"></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3년 11월 16일 18시 45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06분 12초.동경 129도 33분 30초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339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
</span> 제2평덕호는 2001년 8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1톤, 디젤기관 42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소형선망어선으로 2006년 6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제1평덕호(총톤수 19톤)와 한 선단을 이루어 제2평덕호가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밝혀주면 제1평덕호는 약 500~600미터의 그물을 바다에 투망하여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선망조업을 하는 형태이다.
이 선박의 축전지 충전은 주기관을 시동한 후 조타실에서 충전용 전원스위치를 넣으면 주기에 부착된 충전기에 의하여 기관실 후부좌측에 비치된 축전지(24볼트용, 4개)에 충전하고 있으며,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다.
이 선박은 2003년 11월 16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조업차 포항항 동빈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10분경 조업장소인 82-7해구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 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주기관을 작동하고 크러치로 교류발전기를 연결하여 집어등을 점등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주기관을 작동한 후 충전용 전원스위치를 올려 축전지가 충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과 함께 선미갑판에서 외줄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축전지 충전을 하던 중 같은 날 18시 45분경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339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6분 12초.동경 129도 33분 30초 해상에서 “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축전지가 폭발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1.5미터이었다.
선장 A가 선미갑판에서 외줄낚시 중 기관실에서 나는 폭발소리를 듣고 기관실 우현 출입문으로 들여다보니 축전지에서 화력이 센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이미 기관실 뒤쪽 1/3정도에 화재가 번져 있는 상태였다. 심한 매연과 열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조타실에 비치된 휴대용포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을 향하여 터뜨렸으나 효과가 없었다.
선장 A가 본선에 비치된 주기구동 양수기를 작동하고 제1평덕호의 양수기 1대를 지원 받아 양수기 2대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그 사이 불길이 연료탱크까지 번져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 무렵 같은 선단의 진성호(총톤수 20톤)에서 포항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19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너무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시 45분경 북위 36도 06분 51초.동경 129도 34분 54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선장 A는 침몰되기 직전에 선원과 함께 같은 선단선 제1평덕호에 옮겨 타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 제2평덕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3) 제2평덕호의 최초정기검사보고서 및 임시검사보고서 사본
(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 제2평덕호 제원과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사본 에 의하여
(3) 조업형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4) 이 선박의 축전지 충전요령과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5)이 선박의 출항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6)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7)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8) 축전지에서 화력이 센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이미 기관실 뒤쪽 1/3정도에 화재가 번져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9) 심한 매연과 열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휴대용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0) 양수기 2대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이 연료탱크까지 번져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1) 같은 선단선 진성호에서 포항해경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2) 포항해경 경비정이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고 이 선박이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침몰되기 직전에 제1평덕호에 옮겨 타고 포항항에 입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으며,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평덕호의 선장으로서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
소형선박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선박검사 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 6개월마다 선박에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 기록토록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평덕호 선 적 항
삼척시 선박소유자
B외 1인 총 톤 수
11톤</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99"></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3년 11월 16일 18시 45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06분 12초.동경 129도 33분 30초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339도 방향, 약 1.8마일 해상)
</span> 제2평덕호는 2001년 8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1톤, 디젤기관 42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소형선망어선으로 2006년 6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제1평덕호(총톤수 19톤)와 한 선단을 이루어 제2평덕호가 발전기를 운전하여 집어등을 밝혀주면 제1평덕호는 약 500~600미터의 그물을 바다에 투망하여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선망조업을 하는 형태이다.
이 선박의 축전지 충전은 주기관을 시동한 후 조타실에서 충전용 전원스위치를 넣으면 주기에 부착된 충전기에 의하여 기관실 후부좌측에 비치된 축전지(24볼트용, 4개)에 충전하고 있으며,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왔다.
이 선박은 2003년 11월 16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조업차 포항항 동빈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10분경 조업장소인 82-7해구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조업준비 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주기관을 작동하고 크러치로 교류발전기를 연결하여 집어등을 점등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주기관을 작동한 후 충전용 전원스위치를 올려 축전지가 충전이 되도록 하였으며,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과 함께 선미갑판에서 외줄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 선박이 축전지 충전을 하던 중 같은 날 18시 45분경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339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6분 12초.동경 129도 33분 30초 해상에서 “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축전지가 폭발하여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1.5미터이었다.
선장 A가 선미갑판에서 외줄낚시 중 기관실에서 나는 폭발소리를 듣고 기관실 우현 출입문으로 들여다보니 축전지에서 화력이 센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이미 기관실 뒤쪽 1/3정도에 화재가 번져 있는 상태였다. 심한 매연과 열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조타실에 비치된 휴대용포말소화기 2개를 기관실을 향하여 터뜨렸으나 효과가 없었다.
선장 A가 본선에 비치된 주기구동 양수기를 작동하고 제1평덕호의 양수기 1대를 지원 받아 양수기 2대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그 사이 불길이 연료탱크까지 번져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으며, 이 무렵 같은 선단의 진성호(총톤수 20톤)에서 포항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19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너무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시 45분경 북위 36도 06분 51초.동경 129도 34분 54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선장 A는 침몰되기 직전에 선원과 함께 같은 선단선 제1평덕호에 옮겨 타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2) 제2평덕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3) 제2평덕호의 최초정기검사보고서 및 임시검사보고서 사본
(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 제2평덕호 제원과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사본 에 의하여
(3) 조업형태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4) 이 선박의 축전지 충전요령과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5)이 선박의 출항 및 조업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6)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7)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8) 축전지에서 화력이 센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이미 기관실 뒤쪽 1/3정도에 화재가 번져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9) 심한 매연과 열 때문에 기관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휴대용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0) 양수기 2대로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불길이 연료탱크까지 번져 화재가 더욱 확산되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1) 같은 선단선 진성호에서 포항해경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2) 포항해경 경비정이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진화하지 못하고 이 선박이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침몰되기 직전에 제1평덕호에 옮겨 타고 포항항에 입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으며,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평덕호의 선장으로서 축전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평소에 축전지 및 선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은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을 비워둔 채 충전 중인 축전지의 상태를 점검 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축전지에 과전류가 흘러 절연이 단락 되어 축전지가 폭발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
소형선박에서는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선박검사 시에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소 6개월마다 선박에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 기록토록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