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동해해심 제2004-019호
어선 제3운호 침몰사건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04년 8월 12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무인상태로 접안중 풍랑에 의해 선체가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뱃밥이 빠짐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1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운호 선 적 항 울진군 기성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21.71톤</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15"></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3년 11월 9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49분 39초.동경 129도 26분 54초
(사동항내)
</span> 제3운호는 1981년 11월 울진군 후포면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71톤, 디젤기관 238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8.10미터, 너비 4.32미터, 깊이 1.43미터의 목조 정치망어선으로, 2000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J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0년 9월 15일부터 2005년 9월 14일까지이다.
이 선박의 상갑판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2개의 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에 설비되어 있으며, 울진군 기성면 망양 앞 1,000여 미터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에서 잡어를 어획하는 일일조업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11월 8일 04시 00분경 사동항을 출항하여 망양 앞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에서 잡어 5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날 07시 10분경 사동항에 입항하였다.
선장 A는 어획한 잡어를 후포수협에 위판하고 같은 날 07시 40분경 사동항 북쪽에 위치한 부두의 동쪽 끝단에 우현측으로 접안하여 선수와 선미를 각각 약 5미터의 계류삭으로 계류한 후 무인상태로 두고 선원들과 함께 귀가 하였다.
이 선박은 선령이 22년인 노후 목선으로 평상시에도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스며들어 3일에 한번씩 배수하는 상태였고,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풍랑에 의한 선체의 동요로 외판이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충격을 받으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관리인 없이 방치되고 있던중 같은 달 9일 11시 00분경 계류장소인 북위 36도 49분 39초, 동경 129도 26분 54초 위치에서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사동항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였고, 동해중부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선장 A는 같은 달 9일 사적업무를 보기 위하여 부산에 머물고 있던중 사동선박입출항통제소로부터 제3운호가 침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후 제3운호는 같은 달 10일 육상크레인으로 인양되어 후포 소재 M에 상가한 후 같은 달 15일까지 선미외판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하였고, 선장 A는 상가중 우현 선미측 외판 두 곳에서 각각 40여 센티미터 길이의 뱃밥이 빠진 것을 확인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2)제3운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어선원부 사본
(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
(4) 제3운호에 대한 J협회의 정기검사보고서
(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6) 제3운호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원
(7) (주)M 대표 B에 대한 선박수리 사실내용 질문서
(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3운호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원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동항에 대한 전자해도 사본에 표시한 계류위치에 의하여
(3) 제3운호의 구조 및 주기관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3운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 및 J협회의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
(4) 제3운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11월 8일 04시 00분경 사동항을 출항하여 망양 앞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에서 잡어 5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날 07시 10분경 사동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5) 선장 A는 어획한 잡어를 후포수협에 위판하고 같은 날 07시 40분경 사동항 북쪽에 위치한 부두의 동쪽 끝단에 우현측으로 접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6) 제3운호는 선령이 22년인 노후 목선으로 평상시에도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스며들어 3일에 한번씩 배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중 진수연월일을 종합하여
(7)제3운호는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된 후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8) 사고당시 사동항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9) 선장 A는 부산에 머물고 있던중 사동선박입출항통제소로부터 제3운호가 침몰되었다고 연락 받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0) 이 후 제3운호는 같은 달 10일 육상크레인으로 인양하여 후포 소재 M에 상가한 후 같은 달 15일까지 선미외판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기재,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주)M 대표 B에 대한 선박수리 사실내용 질문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11) 선장 A는 상가중 우현 선미측 외판 두 곳에서 각각 40여 센티미터 길이의 뱃밥이 빠진 것을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
목선은 외판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선내로 침수될 수 있으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소형선박을 부두에 접안하는 경우에는 방충재를 추가하여 선체가 심한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침수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선령이 22년인 노후 목선으로 평상시에도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스며들어 3일에 한번씩 배수하는 상태였고,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풍랑에 의해 선체가 동요하며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외판이 심한 충격을 받게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관리인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무인상태로 접안중 풍랑에 의해 선체가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뱃밥이 빠짐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운호의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접안중인 제3운호가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심한 충격을 받게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방충재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심한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계류상태와 침수여부를 자주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
목선은 외판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소형선박을 부두에 접안하는 경우에는 심한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침수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1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운호 선 적 항 울진군 기성면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21.71톤</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15"></img>
<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03년 11월 9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도 49분 39초.동경 129도 26분 54초
(사동항내)
</span> 제3운호는 1981년 11월 울진군 후포면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71톤, 디젤기관 238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8.10미터, 너비 4.32미터, 깊이 1.43미터의 목조 정치망어선으로, 2000년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J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0년 9월 15일부터 2005년 9월 14일까지이다.
이 선박의 상갑판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2개의 어창, 기관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에 설비되어 있으며, 울진군 기성면 망양 앞 1,000여 미터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에서 잡어를 어획하는 일일조업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11월 8일 04시 00분경 사동항을 출항하여 망양 앞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에서 잡어 5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날 07시 10분경 사동항에 입항하였다.
선장 A는 어획한 잡어를 후포수협에 위판하고 같은 날 07시 40분경 사동항 북쪽에 위치한 부두의 동쪽 끝단에 우현측으로 접안하여 선수와 선미를 각각 약 5미터의 계류삭으로 계류한 후 무인상태로 두고 선원들과 함께 귀가 하였다.
이 선박은 선령이 22년인 노후 목선으로 평상시에도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스며들어 3일에 한번씩 배수하는 상태였고,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풍랑에 의한 선체의 동요로 외판이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충격을 받으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관리인 없이 방치되고 있던중 같은 달 9일 11시 00분경 계류장소인 북위 36도 49분 39초, 동경 129도 26분 54초 위치에서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된 후 침몰하였다.
사고당시 사동항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였고, 동해중부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선장 A는 같은 달 9일 사적업무를 보기 위하여 부산에 머물고 있던중 사동선박입출항통제소로부터 제3운호가 침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후 제3운호는 같은 달 10일 육상크레인으로 인양되어 후포 소재 M에 상가한 후 같은 달 15일까지 선미외판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하였고, 선장 A는 상가중 우현 선미측 외판 두 곳에서 각각 40여 센티미터 길이의 뱃밥이 빠진 것을 확인하였다.
2.증 거
가.증거세목
(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2)제3운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어선원부 사본
(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
(4) 제3운호에 대한 J협회의 정기검사보고서
(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6) 제3운호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원
(7) (주)M 대표 B에 대한 선박수리 사실내용 질문서
(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나.증거설명
(1)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와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제3운호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확인원 중 일치된 기재에 의하여
(2)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동항에 대한 전자해도 사본에 표시한 계류위치에 의하여
(3) 제3운호의 구조 및 주기관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제3운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 및 J협회의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
(4) 제3운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11월 8일 04시 00분경 사동항을 출항하여 망양 앞 해상에 위치한 정치망어장에서 잡어 5상자를 어획한 후 같은 날 07시 10분경 사동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5) 선장 A는 어획한 잡어를 후포수협에 위판하고 같은 날 07시 40분경 사동항 북쪽에 위치한 부두의 동쪽 끝단에 우현측으로 접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6) 제3운호는 선령이 22년인 노후 목선으로 평상시에도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스며들어 3일에 한번씩 배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중 진수연월일을 종합하여
(7)제3운호는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된 후 침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8) 사고당시 사동항내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9) 선장 A는 부산에 머물고 있던중 사동선박입출항통제소로부터 제3운호가 침몰되었다고 연락 받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10) 이 후 제3운호는 같은 달 10일 육상크레인으로 인양하여 후포 소재 M에 상가한 후 같은 달 15일까지 선미외판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질의서 중 기재,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주)M 대표 B에 대한 선박수리 사실내용 질문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11) 선장 A는 상가중 우현 선미측 외판 두 곳에서 각각 40여 센티미터 길이의 뱃밥이 빠진 것을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
목선은 외판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선내로 침수될 수 있으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소형선박을 부두에 접안하는 경우에는 방충재를 추가하여 선체가 심한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침수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선박은 선령이 22년인 노후 목선으로 평상시에도 외판의 틈새로 해수가 스며들어 3일에 한번씩 배수하는 상태였고,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풍랑에 의해 선체가 동요하며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외판이 심한 충격을 받게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관리인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나.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무인상태로 접안중 풍랑에 의해 선체가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뱃밥이 빠짐으로써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운호의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접안중인 제3운호가 부두와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심한 충격을 받게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방충재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심한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계류상태와 침수여부를 자주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
목선은 외판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뱃밥이 탈락되어 침수될 수 있으므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소형선박을 부두에 접안하는 경우에는 심한 충격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침수여부를 자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