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부산해심 제2022-033호
기타선 해바라기호 관광객부상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2022년 10월 25일
주문
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바라기호의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갯바위에 접안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을 보지 못하고 선수부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청구취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
관여조사관 김 구 종
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바라기호 선 적 항
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65㎾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21. 8. 20. 19:26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1분 21초 · 동경 128도 17분 00초
(경상남도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
</span> 해바라기호는 1989. 12. 1.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톤(길이 14.5미터, 너비 3.05미터, 깊이 1.32미터)의 경남 통영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기타선(통선)으로, 주기관으로 26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5. 3.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7"></img>
[사진 1] 해바라기호 사진 해바라기호는 주로 ㈜B의 직원 및 통신장비를 도서지방으로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데, 2021. 8. 20. 마침 ㈜B로부터 요청받은 일이 없어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및 관계자를 태워 통영시 납도에 내려 주는 등 방송일을 돕기로 하였다.
해바라기호는 2021. 8. 20. 05:50경 통영시 인평동 인평항에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해바라기호 선장’이라 한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50경 통영시 산양면 연명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8:48경 방송 출연자 및 관계자 4명을 추가로 태우고 연명항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납도를 향하였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2021. 8. 20. 09:39경 통영시 납도에 있는 갯바위에 방송출연자 및 관계자 4명을 하선시켰다. 이후 방송관계자들이 필요한 물품의 구매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자들을 해바라기호에 태우고 납도와 연명항을 수차례 왕복한 뒤, 같은 날 15:10경부터 저녁시간까지 납도 인근 해상에 대기하였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2021. 8. 20. 19:20경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 납도 갯바위 부근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랜턴 불빛을 갯바위에 접근해 달라는 방송관계자의 신호로 착각하고 위 갯바위에 선수 접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랜턴은 방송관계자가 아니라 납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랜턴 불빛이 접안을 부탁하는 신호도 아니었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선수 전방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를 끈 채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만 보면서 침로 약 160도, 선속 약 1노트로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에 접근하다가, 2021. 8. 20. 19:26경 북위 34도 41분 21초 · 동경 128도 17분 00초 지점에 위치한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에 서서 랜턴을 들고 있던 관광객을 해바라기호 선수부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해바라기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해바라기호에 부딪힌 관광객이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9"></img>
[그림 1] 해바라기호 AIS 항적
사고발생일 통영시의 일몰시각은 19:09경이었고, 시민박명 시각은 19:36경이었으며, 항해박명 시각은 20:07경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해역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0.4미터 내지 0.7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매우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선박의 선수 수선(水線) 상부는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돌출 부위가 접안을 시도하던 중 사람이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선수 접안을 시도하는 선장은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바라기호 선장은 갯바위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 피할 것이라는 생각에 갯바위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사고당시 해가 진 뒤였지만 시민박명 중이었으므로 면밀히 관찰하면 갯바위 위의 사람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눈으로 접안장소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다 하더라도 해바라기호에는 정면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있어 선수 접안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서치라이트를 활용해 접안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해바라기호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접안하려던 갯바위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이 피하겠거니 하는 생각에 지피에스플로터에만 보면서 갯바위에 접근하다가 해바라기호 선수부로 관광객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바라기호의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갯바위에 접안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을 보지 못하고 선수부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선장은 접안을 시도하기 전 육안과 다른 항해장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접안장소를 확인하여 접안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의 선수 수선(水線) 상부는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돌출 부위가 사람이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선수 접안을 시도할 때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바라기호 선장은 갯바위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 피할 것이라는 생각에 갯바위쪽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만 보면서 접안을 시도하던 중 갯바위 위에 서 있던 사람을 선체로 충격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또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선장은 선수 접안을 시도할 경우 선체 선수 수선 상부의 돌출 부위가 접안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이나 기타 구조물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 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접안을 시도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할 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안전한 접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접안 장소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선장은 그 사람에게 배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려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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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바라기호 선 적 항
경남 통영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65㎾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21. 8. 20. 19:26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1분 21초 · 동경 128도 17분 00초
(경상남도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
</span> 해바라기호는 1989. 12. 1.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톤(길이 14.5미터, 너비 3.05미터, 깊이 1.32미터)의 경남 통영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기타선(통선)으로, 주기관으로 26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5. 3.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7"></img>
[사진 1] 해바라기호 사진 해바라기호는 주로 ㈜B의 직원 및 통신장비를 도서지방으로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데, 2021. 8. 20. 마침 ㈜B로부터 요청받은 일이 없어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및 관계자를 태워 통영시 납도에 내려 주는 등 방송일을 돕기로 하였다.
해바라기호는 2021. 8. 20. 05:50경 통영시 인평동 인평항에서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해바라기호 선장’이라 한다)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06:50경 통영시 산양면 연명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08:48경 방송 출연자 및 관계자 4명을 추가로 태우고 연명항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납도를 향하였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2021. 8. 20. 09:39경 통영시 납도에 있는 갯바위에 방송출연자 및 관계자 4명을 하선시켰다. 이후 방송관계자들이 필요한 물품의 구매할 수 있도록 방송관계자들을 해바라기호에 태우고 납도와 연명항을 수차례 왕복한 뒤, 같은 날 15:10경부터 저녁시간까지 납도 인근 해상에 대기하였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2021. 8. 20. 19:20경 해상에서 대기하던 중 납도 갯바위 부근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랜턴 불빛을 갯바위에 접근해 달라는 방송관계자의 신호로 착각하고 위 갯바위에 선수 접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랜턴은 방송관계자가 아니라 납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들고 있었던 것이었고 랜턴 불빛이 접안을 부탁하는 신호도 아니었다.
해바라기호 선장은 선수 전방을 비추는 서치라이트를 끈 채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만 보면서 침로 약 160도, 선속 약 1노트로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에 접근하다가, 2021. 8. 20. 19:26경 북위 34도 41분 21초 · 동경 128도 17분 00초 지점에 위치한 통영시 납도 해안 갯바위에 서서 랜턴을 들고 있던 관광객을 해바라기호 선수부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해바라기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해바라기호에 부딪힌 관광객이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939"></img>
[그림 1] 해바라기호 AIS 항적
사고발생일 통영시의 일몰시각은 19:09경이었고, 시민박명 시각은 19:36경이었으며, 항해박명 시각은 20:07경이었다.
사고 발생 당시 해역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는 약 0.4미터 내지 0.7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매우 양호하였다.
2. 원 인
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
선박의 선수 수선(水線) 상부는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돌출 부위가 접안을 시도하던 중 사람이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선수 접안을 시도하는 선장은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바라기호 선장은 갯바위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 피할 것이라는 생각에 갯바위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사고당시 해가 진 뒤였지만 시민박명 중이었으므로 면밀히 관찰하면 갯바위 위의 사람을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눈으로 접안장소를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어두웠다 하더라도 해바라기호에는 정면을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있어 선수 접안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서치라이트를 활용해 접안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해바라기호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접안하려던 갯바위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이 피하겠거니 하는 생각에 지피에스플로터에만 보면서 갯바위에 접근하다가 해바라기호 선수부로 관광객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관광객부상사건은 해바라기호의 선장이 일몰 후 시민박명 중 갯바위에 접안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갯바위 위에 서 있던 관광객을 보지 못하고 선수부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
선장은 접안을 시도하기 전 육안과 다른 항해장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접안장소를 확인하여 접안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의 선수 수선(水線) 상부는 돌출된 형태를 가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돌출 부위가 사람이나 다른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선수 접안을 시도할 때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바라기호 선장은 갯바위에서 누군가 랜턴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그 사람이 자리를 옮겨 피할 것이라는 생각에 갯바위쪽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피에스플로터만 보면서 접안을 시도하던 중 갯바위 위에 서 있던 사람을 선체로 충격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또한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
가. 선장은 선수 접안을 시도할 경우 선체 선수 수선 상부의 돌출 부위가 접안 장소에 서 있는 사람이나 기타 구조물과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가능하면 눈으로 직접 접안 장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접안을 시도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접안할 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안전한 접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접안 장소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선장은 그 사람에게 배가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려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