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71-005호
기선 흥아호 행방불명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1년 3월 17일
주문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기선 흥아호는 부산에 선적을 둔 총톤수 58톤 08의 저인망어선(종업제한 제2종)으로 1970년 3월 15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월 16일부터 서해 덕적도(德積島) 서남 약 40마일 해상에서 조업타가 1970년 4월 초순(추정)에 탑승한 선원10명과 함께 선박이 행방불명된 사건임.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
관여조사관 Q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5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흥아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8톤 08 기관종류, 마력
65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2항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4월 1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
위치미상 원 인
납 북</span> 기선 흥아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8톤 08의 단독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3월 13일 14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선장 A 외에 선원9명이 승조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해 해상을 전전하면서 어로 작업 중 선장 A는 전혀 선위를 파악치 않고 만연히 순항 배회타가 동년 4월 1일 05시 30분경 위치 미상의 등대를 발견하고 선미도에 가기 위하여 북상 하던중 안개가 벗겨지면서 이상한 산이 나타나므로 현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동일 08시 00분 경 북방 해상으로부터 북괴 소형 쾌속정 2척이 전속으로 접근하여 납북 되였다가 1970년 11월 29일 09시 50분 경에 귀환하였다.
본선은 기선 흥아호가 조업 항해 중 위치 착오로 이북연안에 근접함으로써 북괴군에 의하여 납북된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53"></img>
<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흥아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58톤 08 기관종류, 마력
65마력 수 심 인
A 해기면장
을2항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4월 1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
위치미상 원 인
납 북</span> 기선 흥아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58톤 08의 단독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0년 3월 13일 14시 00분경 조업을 목적으로 선장 A 외에 선원9명이 승조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서해 해상을 전전하면서 어로 작업 중 선장 A는 전혀 선위를 파악치 않고 만연히 순항 배회타가 동년 4월 1일 05시 30분경 위치 미상의 등대를 발견하고 선미도에 가기 위하여 북상 하던중 안개가 벗겨지면서 이상한 산이 나타나므로 현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동일 08시 00분 경 북방 해상으로부터 북괴 소형 쾌속정 2척이 전속으로 접근하여 납북 되였다가 1970년 11월 29일 09시 50분 경에 귀환하였다.
본선은 기선 흥아호가 조업 항해 중 위치 착오로 이북연안에 근접함으로써 북괴군에 의하여 납북된 것이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