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인천해심 제1972-033호
기선 제306월미호 상해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72년 12월 5일
주문
본 건 상해는 갑판원 B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03"></img>
<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제306월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
620톤 94
수 심 인
A
해기면장
어선갑종 2등항해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11월 14일 8시 30분
사고장소
라스팔마스항내
손 해
선원1명 사망
원 인
본인 과실</span> 기선 제306월미호는 총톤수 620톤 94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북대서양 스페인령의 카나리아 군도 라스팔마스항에 어업기지를 두고 근해어장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던 중 1970년 11월 12일 조업을 마치고 동항에 입항하여 정박중 동월 14일 06시 30분 경 선원 총원이 기상하여 각 부서에 맡은 바에 따라 갑판 및 선내외의 청소작업을 마치고 동일 08시 30분 경부터는 어창의 정리와 청소를 하러 갑판원 일동이 제3번창으로 내려갈 때 갑판원 B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손이 미끄러져 어창바닥에 추락되어 부상당한 것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을 지휘응급자동차를 수배하여 인근 산타카리나 병원에 운반후 응급가료를 하는 한편 엑스레이 진단을 한 결과 목 척추절단이 판명되고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동월 19일 14시 30분경 사망하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갑판원 고 B는 어창 청소작업차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때는 손잡이나 발디딤에 선어의 비늘 및 액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사다리를 조심성 있게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심타가 실수로 사다리를 잡은 손이 미끄러지며 실족하여 어창바닥에 추락된 동인의 부주의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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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
기선 제306월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
J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
620톤 94
수 심 인
A
해기면장
어선갑종 2등항해사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1970년 11월 14일 8시 30분
사고장소
라스팔마스항내
손 해
선원1명 사망
원 인
본인 과실</span> 기선 제306월미호는 총톤수 620톤 94의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북대서양 스페인령의 카나리아 군도 라스팔마스항에 어업기지를 두고 근해어장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하던 중 1970년 11월 12일 조업을 마치고 동항에 입항하여 정박중 동월 14일 06시 30분 경 선원 총원이 기상하여 각 부서에 맡은 바에 따라 갑판 및 선내외의 청소작업을 마치고 동일 08시 30분 경부터는 어창의 정리와 청소를 하러 갑판원 일동이 제3번창으로 내려갈 때 갑판원 B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던 중 손이 미끄러져 어창바닥에 추락되어 부상당한 것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을 지휘응급자동차를 수배하여 인근 산타카리나 병원에 운반후 응급가료를 하는 한편 엑스레이 진단을 한 결과 목 척추절단이 판명되고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동월 19일 14시 30분경 사망하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갑판원 고 B는 어창 청소작업차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때는 손잡이나 발디딤에 선어의 비늘 및 액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 사다리를 조심성 있게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심타가 실수로 사다리를 잡은 손이 미끄러지며 실족하여 어창바닥에 추락된 동인의 부주의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