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5-024호
어선 성남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3월 22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가 지극히 부실하여 선저외판이 손상되었거나 기관고장 등으로 표류,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5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성남호 총 톤 수
1.22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65마력 진수년월
1978년 3월 선 질
목 용 도
연안채낚기어선 선 적 항
서귀포시 선박소유자
A 사고일시
1994년 12월 6일 20시경(이후 12월 7일 03시 이전 추정) 사고장소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부근 해상</span> 성남호 총톤수 1.22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65마력, 선령 약 17년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2월 6일 17시 1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강석봉 혼자 승선하고 외줄낚시 조업차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앞 바다로 향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두절된 가운데 다음날인 12월 7일 03시경 같은 남제주군 남원읍 태홍리 앞 약 1킬로미터 해상에서 다른 어선에 의하여 이 배의 선장 A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선박은 12월 6일 20시 이후 12월 7일 03시 이전 조업중 선체부실 또는 기관고장 등으로 좌초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침몰원인은 알 수 없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유일한 선원임과 동시 선장인 A가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선령과 선질 등으로 보아 선체가 지극히 부실하여 선저외판이 손상되었 거나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 좌초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5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성남호 총 톤 수
1.22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65마력 진수년월
1978년 3월 선 질
목 용 도
연안채낚기어선 선 적 항
서귀포시 선박소유자
A 사고일시
1994년 12월 6일 20시경(이후 12월 7일 03시 이전 추정) 사고장소
남제주군 남원읍 태흥리 부근 해상</span> 성남호 총톤수 1.22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65마력, 선령 약 17년의 목조, 연안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2월 6일 17시 1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강석봉 혼자 승선하고 외줄낚시 조업차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앞 바다로 향하였으나 이후 소식이 두절된 가운데 다음날인 12월 7일 03시경 같은 남제주군 남원읍 태홍리 앞 약 1킬로미터 해상에서 다른 어선에 의하여 이 배의 선장 A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선박은 12월 6일 20시 이후 12월 7일 03시 이전 조업중 선체부실 또는 기관고장 등으로 좌초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될뿐 정확한 침몰원인은 알 수 없다.
2. 원 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유일한 선원임과 동시 선장인 A가 사망하여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나 선령과 선질 등으로 보아 선체가 지극히 부실하여 선저외판이 손상되었 거나 기관 고장 등으로 표류, 좌초되어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