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5-064호

어선 36어생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5년 10월 31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양망작업 후 어구인 안강망 닻을 격납하는 과정에서 닻의 빌(BILL)이 선저외판에 접촉되어 파공,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 노후로 기관실 전단 격벽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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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36어생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97.32톤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5월 13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2도 08분 00초, 동경 123도 32분 00초
(제247-7해구)</span> 36어생호는 총톤수 97.32톤, 디젤기관 388마력의 1978년 4월 진수한 선령 17년의 강조 근해안간망어선이다.
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5년 5월 11일 12시경 여수항을 떠나 조업지로 향하였으며, 2일 후인 같은 달 13일 01시경 제247-7해구에 도착하여 안강망 3틀을 투망한 후 제주 마라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5도 약 155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08분 00초, 동경 123도 32분 00초 위치에서 07시부터 양망을 시작하여 08시 30분경 양망작업을 마친 다음 또다른 어망 1틀을 양망하고자 기관시동차 기관실에 들어가보니 기관실의 약 1/3 정도가 침수된 상태이었다.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침수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창 및 기관실 선저를 점검한 바 제4번 우현어창 선저부에 길이 약 30센티미터×너비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 파공은 악천후로 선체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양망 완료한 후 약 1.5톤 무게의 안강망용 철제 닻을 격납하는 과정에서 선체 수선하부 외판과 닻의 빌(BILL)이 서로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배수작업과 동시에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내로 유입되는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채 이 배는 같은 날 19시경 침몰하였고, 전 선원은 인근에서 대기중이던 3척의 어선에 구조되었다.
이 배의 어창과 기관실 사이의 격벽은 노후부식되어 수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었다.
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7-18미터로 불고 파도는 3-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었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악천후로 선체의 동요가 심한 상황에서 양망작업 후 어구인 안강망 닻을 격납하는 과정에서 닻의 빌이 선저외판에 접촉되어 파공,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노후로 기관실 전단 격벽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악천후로 선체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양망작업 후 어구인 안강망 닻의 격납작업을 할 때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저외판을 파공, 침수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