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6-025호

어선 제99영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4월 3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약물을 과잉 복용한 선장이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잠이 들어 본선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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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제99영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31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1월 15일 08시 00분 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8분 36초, 동경 126도 21분 36초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속칭 남뜨르해안의 수중암초)</span> 제99영호는 총톤수 31,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4년 12월 8일 경남 삼천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다.
이 배는 1996년 1월 4일 18시 00분 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북제주군 추자항을 출항하여 제240-5해구에 도착한 뒤 조기잡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12일 오후 이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13일 10시 00분 경 피항차 북제주군 한림항으로 입항하여 묘박지에서 투묘 대기하였으며, 이 틈을 이용하여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였다.
이틀 후인 같은 달 15일 06시 40분 경 기상이 호전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어로작업 재개차 추자도 남방의 제222-5해구로 출항하였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조타를 하면서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한 직후 전속 약 8노트에서 진침로 000도로 정침하였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항상 적절한 항해당직 배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선교에서 단독으로 조차하던 중 약 보름 전부터 줄곧 복용해오던 감기.몸살 약 2회분을 출항 전 공복상태에서 일시에 과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이탈한 채 혼자서 약 1시간 20분간을 전속 항진하여 같은 날 08시 00분 경 한림항으로부터 북동방으로 약 7마일 거리의 북제주군 애월읍 신엄리 속칭 남뜨르해안인 북위 33도 28분 36초, 동경 126도 21분 36초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선수방위 약 200도의 자세로 좌초되었다.
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선장 A는 계류삭으로 육상의 바위에 선체를 고정시킨 뒤 잠수부를 수배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에 도착한 이들과 함께 기관실과 그 전부에 위치한 고기상자 저장고의 좌현 선저 외판에 큰 파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오염이 우려되므로 연료유를 이송시켰다.
이 배는 같은 달 21일 해상기중기선 삼우2호의 도움을 받아 이초되었으나 선저부의 손상이 심해 폐선 처리되었다.
당시 부근 해상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있었다.

2. 원 인
이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감기.몸살 약을 과용한 선장이 단독으로 항해당직을 서다가 잠들어 키를 놓침에 따라 전속항진 중인 선박의 조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항해당직 배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오랜 감기.몸살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보조자 없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서던 중, 출항 전 공복 상태에서 과용한 약 기운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게 되어 전속항진 중인 선박을 방치함으로써 이건 좌초사고를 발생시킨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