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6-061호
어선 939해인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8월 29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침수량이 증가하여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8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939해인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구) 93.45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1월 11일 14시 25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5분 15초, 동경 125도 55분 51초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73도, 약 15마일의 제231-3해구 해상)</span> 939해인호는 총톤수 (구) 93.45,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77년 8월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노후선이나 외판의 상태는 평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상당히 양호하며, 그 주요치수는 길이 21.80미터, 너비 6.95미터, 깊이 2.68미터이고 폐위장소의 합계 용적은 264.718입방미터이다.
이 배는 1996년 1월 3일 09시 3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어황이 부진하므로 같은 달 11일 00시 00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07시 00분경 사이에 안강망 3틀을 투망하고 대기하였다.
수심인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두 번째 그물까지 양망하여 좌현측 상갑판상에 적재하면서 같은 날 10시 40분경 길이 약 3미터, 무게 약 1톤의 안강망용 닻을 아무런 이상 없이 격납한 뒤, 그 동안 주기관을 중립상태에 놓아 둔 채 갑판상에 나와 양망작업에 종사하던 기관장 C를 다시 기관실로 내려보내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세 번째 그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교에 올라온 기관장 C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을 보고받았다.
이에 수심인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침수상태를 확인한 바 이미 기관대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으며 이어서 빈 상자를 적재해 둔 기관실 전부격벽 바로 앞의 제10번, 11, 12번 어창을 열어 보았으나 이곳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때 수심인 A는 선수측과 좌현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된 제1번에서 제9번까지의 각 어창들은 그물과 얼음, 어획물 등이 만재되어 있다하여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각 어창에 유입된 오수를 기관실로 이송시켜 선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 높이에 좌우현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오수관마저 이미 물에 잠겨 있어 그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곳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해수가 왜 유입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용량불명의 기관실 펌프와 이동용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범포로 선체를 둘러싸 침수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침수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자 같은 날 12시 00분경 수심인 A가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여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13시 00분경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 배는 이미 경비함정이 접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침수되고 좌경사하였으므로 같은 날 13시 30분경 전 선원은 이들과 함께 출어하여 부근에 있던 여수시 선적의 안강망 어선 해진호로 퇴선하였다.
이 배는 해양경찰청 경비함정과 이 배로부터 북서방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어선 해진호가 주시하는 가운데 같은 날 14시 25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73도, 거리 약 15마일 떨어진 제231-3해구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어 우현 선수부의 선저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며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약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한편, 퇴선한 전 선원은 어선 해진호편으로 같은 달 12일 03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어항단지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기관당직자가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느라 발견이 늦은데다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침수량의 증가로 선체복원력이 소실되어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데다 기관실 당직자를 양망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응급상황에 당하여서도 침수개소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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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939해인호 선 적 항
여수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구) 93.45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1월 11일 14시 25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25분 15초, 동경 125도 55분 51초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73도, 약 15마일의 제231-3해구 해상)</span> 939해인호는 총톤수 (구) 93.45,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77년 8월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노후선이나 외판의 상태는 평소 정비를 철저히 하여 상당히 양호하며, 그 주요치수는 길이 21.80미터, 너비 6.95미터, 깊이 2.68미터이고 폐위장소의 합계 용적은 264.718입방미터이다.
이 배는 1996년 1월 3일 09시 30분경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한 뒤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던 중 어황이 부진하므로 같은 달 11일 00시 00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07시 00분경 사이에 안강망 3틀을 투망하고 대기하였다.
수심인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두 번째 그물까지 양망하여 좌현측 상갑판상에 적재하면서 같은 날 10시 40분경 길이 약 3미터, 무게 약 1톤의 안강망용 닻을 아무런 이상 없이 격납한 뒤, 그 동안 주기관을 중립상태에 놓아 둔 채 갑판상에 나와 양망작업에 종사하던 기관장 C를 다시 기관실로 내려보내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세 번째 그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교에 올라온 기관장 C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을 보고받았다.
이에 수심인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침수상태를 확인한 바 이미 기관대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으며 이어서 빈 상자를 적재해 둔 기관실 전부격벽 바로 앞의 제10번, 11, 12번 어창을 열어 보았으나 이곳은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때 수심인 A는 선수측과 좌현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번호가 부여된 제1번에서 제9번까지의 각 어창들은 그물과 얼음, 어획물 등이 만재되어 있다하여 침수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각 어창에 유입된 오수를 기관실로 이송시켜 선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20센티미터 높이에 좌우현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는 직경 약 50밀리미터의 오수관마저 이미 물에 잠겨 있어 그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곳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양의 해수가 왜 유입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용량불명의 기관실 펌프와 이동용 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범포로 선체를 둘러싸 침수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침수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자 같은 날 12시 00분경 수심인 A가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여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13시 00분경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 배는 이미 경비함정이 접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침수되고 좌경사하였으므로 같은 날 13시 30분경 전 선원은 이들과 함께 출어하여 부근에 있던 여수시 선적의 안강망 어선 해진호로 퇴선하였다.
이 배는 해양경찰청 경비함정과 이 배로부터 북서방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있던 어선 해진호가 주시하는 가운데 같은 날 14시 25분경 북제주군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73도, 거리 약 15마일 떨어진 제231-3해구 해상에서 좌현으로 전복되어 우현 선수부의 선저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며 침몰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약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한편, 퇴선한 전 선원은 어선 해진호편으로 같은 달 12일 03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어항단지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기관당직자가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느라 발견이 늦은데다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침수량의 증가로 선체복원력이 소실되어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원인불명의 선체파공으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데다 기관실 당직자를 양망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응급상황에 당하여서도 침수개소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못하여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