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6-085호
일반화물선 통운306호, 유조선 제3협동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10월 22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낙포부두 입항선인 통운306호와 동항 제2항로상의 출항선 제3협동호 양 선박이 지정된 제2항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항로 남측의 낙포각 연안으로 단축 항해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만곡부 부근에서 상대선의 변침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통운306호
제3협동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목포시 선박소유자
J통운(주) 위 대표자
유한회사 K유업상사
위 대표자 총 톤 수
276.96
198.0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1기
디젤기관 550마력 1기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선 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9"></img>
<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7월 11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1분 47초, 동경 127도 45분 51초
(광양항 낙포부두 우측단으로부터 북방 약 100미터)</span> 통운306호는 총톤수 276.96,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강조화물선으로 1996년 7월 10일 11시 30분경 제주 서귀포항에서 비료를 내린 후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빈배로 광양항 낙포부두로 출항하였다.
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 약 8노트로 항해를 하여 다음날인 11일 04시 50분경 광양항 낙포부두에 입항을 위하여 낙포각 남동부 소재 LG-Caltex 원유부두를 좌현측 거리 약 100미터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이때부터 입항준비를 위하여 약 5노트로 감속을 하였다.
이곳은 광양항 출입항로 중 제1항로 좌측단을 벗어난 항로 밖의 위치이므로 길이 30미터 이상의 선박은 제1항로 내 우측을 통과해야 하는 통항법에 위배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제1항로와 제2항로를 따라 진입할 경우 낙포부두에 좌현 접안을 하기 위하여는 제2항로 내에서 약 90도 가까이 대각도 좌변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연안통항대를 입항로로 사용하였다.
이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이 배가 낙포각을 좌현측 약 250미터로 통과하여 자침로 280도로 변침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마일 위치에서 제2항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 중인 상대선의 녹등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
당시 상대선은 제2항로 내 남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당연히 이 항로를 따라 동진한 후 제1항로와의 분기점에 이르러 우변침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배의 홍등이 보이자 상대선이 우변침 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극우전타와 함께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350도를 향할 무렵인 1996년 7월 11일 05시 50분경 전진타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배의 좌현 중앙부가 상대선의 우현선수와 선미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제3협동호는 총톤수 198,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광양항 LG-Caltex 제품부두에서 경유 약 690킬로리터를 선적한 후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1996년 7월 11일 04시 45분경 목포항으로 출항하였다.
이 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후 제2항로 제8번 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한 직후 계속하여 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나 수심인 선장 B는 제1항로와의 분기점까지 진행하지 않고 낙포각을 우현측 가까이 두고 항로를 단축해서 통과하기 위하여 약 4-5노트의 상태에서 자침로 105도로 정침하였다.
그후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자선의 선수 부근에서 낙포각을 돌아 입항해 들어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이 자선의 예상보다 낙포각측으로 가깝게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좌현측으로 통과하려면 자선이 우현측 낙포부두에 지나치게 접근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수심인 선장 B는 이에 위험을 느끼고 곧 주기관 정지와 함께 극좌전타하였으나 이 배의 선수가 자침로 045도를 향할 무렵 상대선도 직전에 이 배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통운306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굴곡손상으로 약 12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으며 제3협동호 역시 우현 선수부 굴곡으로 인하여 약 180만원이 소요되는 등 양선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였다.
당시 기상은 약간의 구름만 끼어 있을 뿐 해상은 풍파 없이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광양항 입출항선 중 낙포부두로 입항하는 선박은 길이 30미터 이상의 선박일 경우 제1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한 후 제2항로의 분기점에 이르러 신속히 대각도 좌변침하여 제2항로로 진입해야 하며 출항선 역시 제2항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하여 제1항로와의 분기점에서 우변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항로 단축을 위하여 공히 항로 분기점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낙포각 인접해역으로 변침하였으며 이 변침시기마저 시간적으로 거의 비슷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상호 항과 방법에 혼란을 초래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고는 광양항 입항선인 통운306호와 출항선 제3협동호가 지정된 제2항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항로 남측의 낙포각 연안으로 단축 항해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만곡부 부근에서 상대선의 변침방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선장 A
통운306호의 접안예정지는 낙포부두이므로 이 배가 입항시는 항로통항법에 의하면 제1항로와 제2항로를 차례로 항해한 후 부두 근방에서 대각도 좌선회하면서 접안해야 한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1항로의 좌측 항로 밖을 항해하여 낙포각 인근 수역에서 좌변침하면서 부두 근방의 좁은 수역에서 상대선과 만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충돌을 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무상 이 배가 좌현 접안을 하려면 제2항로를 따라 진입하다가 대각도 좌변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좌현접안 작업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 항로는 해상교통안전법상 길이 30미터 이상 선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 배는 이와 유사한 길이 약 38미터이며, 손상 정도도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B
제3협동호의 최초 출항로는 제2항로였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이 항로를 계속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우현측 가까이에 낙포부두가 있음에도 이에 접근하여 낙포각으로 향하도록 항해하던 중 낙포각을 돌아 들어오는 상대선을 만나자 이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다. 이후 곧 우측에 낙포부두가 가까이 있음을 알고 다시 좌변침하는 과정에서 상대선과 충돌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선박 역시 길이 약 40미터 정도의 비교적 소형선이며, 이 충돌로 인한 양 선박의 손상이 경미하므로 같은 법에 의거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통운306호
제3협동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목포시 선박소유자
J통운(주) 위 대표자
유한회사 K유업상사
위 대표자 총 톤 수
276.96
198.0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1기
디젤기관 550마력 1기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선 장</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9"></img>
<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6년 7월 11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51분 47초, 동경 127도 45분 51초
(광양항 낙포부두 우측단으로부터 북방 약 100미터)</span> 통운306호는 총톤수 276.96,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강조화물선으로 1996년 7월 10일 11시 30분경 제주 서귀포항에서 비료를 내린 후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빈배로 광양항 낙포부두로 출항하였다.
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 약 8노트로 항해를 하여 다음날인 11일 04시 50분경 광양항 낙포부두에 입항을 위하여 낙포각 남동부 소재 LG-Caltex 원유부두를 좌현측 거리 약 100미터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이때부터 입항준비를 위하여 약 5노트로 감속을 하였다.
이곳은 광양항 출입항로 중 제1항로 좌측단을 벗어난 항로 밖의 위치이므로 길이 30미터 이상의 선박은 제1항로 내 우측을 통과해야 하는 통항법에 위배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제1항로와 제2항로를 따라 진입할 경우 낙포부두에 좌현 접안을 하기 위하여는 제2항로 내에서 약 90도 가까이 대각도 좌변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연안통항대를 입항로로 사용하였다.
이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이 배가 낙포각을 좌현측 약 250미터로 통과하여 자침로 280도로 변침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마일 위치에서 제2항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 중인 상대선의 녹등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
당시 상대선은 제2항로 내 남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당연히 이 항로를 따라 동진한 후 제1항로와의 분기점에 이르러 우변침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배의 홍등이 보이자 상대선이 우변침 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극우전타와 함께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350도를 향할 무렵인 1996년 7월 11일 05시 50분경 전진타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배의 좌현 중앙부가 상대선의 우현선수와 선미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제3협동호는 총톤수 198,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광양항 LG-Caltex 제품부두에서 경유 약 690킬로리터를 선적한 후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1996년 7월 11일 04시 45분경 목포항으로 출항하였다.
이 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후 제2항로 제8번 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한 직후 계속하여 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나 수심인 선장 B는 제1항로와의 분기점까지 진행하지 않고 낙포각을 우현측 가까이 두고 항로를 단축해서 통과하기 위하여 약 4-5노트의 상태에서 자침로 105도로 정침하였다.
그후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자선의 선수 부근에서 낙포각을 돌아 입항해 들어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이 자선의 예상보다 낙포각측으로 가깝게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좌현측으로 통과하려면 자선이 우현측 낙포부두에 지나치게 접근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수심인 선장 B는 이에 위험을 느끼고 곧 주기관 정지와 함께 극좌전타하였으나 이 배의 선수가 자침로 045도를 향할 무렵 상대선도 직전에 이 배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통운306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굴곡손상으로 약 12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으며 제3협동호 역시 우현 선수부 굴곡으로 인하여 약 180만원이 소요되는 등 양선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였다.
당시 기상은 약간의 구름만 끼어 있을 뿐 해상은 풍파 없이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광양항 입출항선 중 낙포부두로 입항하는 선박은 길이 30미터 이상의 선박일 경우 제1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한 후 제2항로의 분기점에 이르러 신속히 대각도 좌변침하여 제2항로로 진입해야 하며 출항선 역시 제2항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하여 제1항로와의 분기점에서 우변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선박은 항로 단축을 위하여 공히 항로 분기점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낙포각 인접해역으로 변침하였으며 이 변침시기마저 시간적으로 거의 비슷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상호 항과 방법에 혼란을 초래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고는 광양항 입항선인 통운306호와 출항선 제3협동호가 지정된 제2항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항로 남측의 낙포각 연안으로 단축 항해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만곡부 부근에서 상대선의 변침방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1) 수심인 선장 A
통운306호의 접안예정지는 낙포부두이므로 이 배가 입항시는 항로통항법에 의하면 제1항로와 제2항로를 차례로 항해한 후 부두 근방에서 대각도 좌선회하면서 접안해야 한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1항로의 좌측 항로 밖을 항해하여 낙포각 인근 수역에서 좌변침하면서 부두 근방의 좁은 수역에서 상대선과 만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충돌을 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무상 이 배가 좌현 접안을 하려면 제2항로를 따라 진입하다가 대각도 좌변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좌현접안 작업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 항로는 해상교통안전법상 길이 30미터 이상 선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 배는 이와 유사한 길이 약 38미터이며, 손상 정도도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B
제3협동호의 최초 출항로는 제2항로였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이 항로를 계속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우현측 가까이에 낙포부두가 있음에도 이에 접근하여 낙포각으로 향하도록 항해하던 중 낙포각을 돌아 들어오는 상대선을 만나자 이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다. 이후 곧 우측에 낙포부두가 가까이 있음을 알고 다시 좌변침하는 과정에서 상대선과 충돌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선박 역시 길이 약 40미터 정도의 비교적 소형선이며, 이 충돌로 인한 양 선박의 손상이 경미하므로 같은 법에 의거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