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6-009호

화물선 제1복용호 침몰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6년 3월 6일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속에서 갑판상까지 화물을 적재한채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높은 파도를 받아 기관실 출입문이 파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95"></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복용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15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2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
1995년 11월 7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0분 20초, 동경 126도 09분 10초
(장산도 북단으로부터 북방 약 400미터 거리의 해상)</span> 제1복용호는 총톤수 15,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선령 7년의 목조 화물선으로 폭풍주의보 등 제주의보 발효시 항행이 금지된 주로 평수구역 제7구내에서 소금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선이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5년 11월 7일 06시경 공선으로 혼자서 목포를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신안군 도초면 한볼리 염전에 도착하여 30킬로그램들이 소금 약 600가마는 7-8단 높이로 덮개없는 화물창 내에 싣고, 이외에 선미갑판 및 상갑판상에도 별도의 덮개없이 약 200가마, 총 800가마를 적재하고 약 1.2미터의 평균흘수 상태로 같은 날 14시경 적재지를 떠나 목포로 향하였으나 같은 날 05시에 이미 서해남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후 11시에 발효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팔구포, 장산수도를 지나 반월도 남단을 지날무렵인 같은 날 14시 50분경 갑자기 북서풍이 초속 20미터를 넘게 불면서 파고가 3-6미터에 이르는 악천후에 조우하여 갑판상에 해수가 덮치기 시작하였고, 폭풍우에 좌현 기관실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침수되어 순식간인 1995년 11월 7일 15시경 장산도 북단에서 북으로 약 4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0분 20초, 동경 126도 09분 10초 위치에서 침몰되었고, 침몰 당시 선교는 바람에 의해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본인은 약 150미터 거리의 장산도 북단의 삼승도로 헤엄쳐 나가 구조되었다.
사고해상의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15시 30분에 폭풍경보로 대체되었고, 다음날인 8일 15시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다음날인 11월 9일 제1복용호의 화물창 내의 물을 양수기로 퍼내어 선체를 부양시킨 후 목포항에 예인해서 주기관을 교환하는 등 수리를 완료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 등 제주의보시 항행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이 무모하게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역을 갑판상까지 화물을 적재한 채 황천항해를 하던 중 선미로부터 큰 파도를 받아 그 충격으로 기관실 출입문이 파손,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승선하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갑판상까지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