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7-018호

어선 제5대경호 키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3월 25일

주문

이 키 손상사건은 부실시공된 타두재의 용접부가 항해 중 강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고 충격이 가해져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황천항해시의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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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대경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34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
A
B 직 명
선 장
기관장 면허 종류
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6년 2월 11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
북위 30도 21분 45초, 동경 125도 05분 30초 (남제주군 마라도 남남서방 약 173마일의 해상)</span> 제5대경호는 총톤수 34,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비평형 보통타(Ordinary Rudder)가 장착되어 있으며 1995년 2월 목포시 소재의 J조선소에 상가하여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
이 배는 1996년 2월 6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조업장으로 항해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속항하기 어려워 같은 달 7일 14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제551-7해구에서 투묘하여 피박한 뒤 같은 달 11일 13시 00분경 항해를 재개하였다.
양묘를 마친 수심인 A는 수심인 기관장 B를 기관실에 배치하고 선교에서 혼자 집타하면서 조선하여 진침로 약 180도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출발한지 약 2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13시 2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 남남서방 약 173마일의 곳인 북위 30도 21분 45초, 동경 125도 05분 30초의 해상에서 갑자기 타효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선미에 위치한 타기실에 가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타두재의 용접부위가 절단되었음을 직감하고 즉시 투묘한 뒤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북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불면서 높이 3미터 내외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수심인 A는 같은 달 12일 07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3일 10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한 뒤 선체를 그곳 소재의 제주조선소에 상가시켜 확인한 바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직경 약 150밀리미터의 철재 원통형 타두재 중 라더 카플링 직상부의 용접부위가 칼로 자른 듯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다시 이를 용접하여 접합하였다.

2. 원 인
이 키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키 손상사건은 높은 파랑을 받으며 항해하던 중 특별히 타 물체와 접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경 약 150밀리미터 철제 원통형 타두재의 용접부위가 칼로 자른 듯한 모양으로 절단되었음에 비추어,
과거 어떠한 이유로 타두재를 용접으로 접합시킬 때 시공이 부실하여 완벽하게 접합되지 아니한 용접부가 항해 중 타판면에 미치는 타압으로 비틀림 모멘트가 강하게 작용한데다 강한 충격이 가해져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황천항해시의 강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출항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타두재의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비록 정박중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접근하여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를 과실로 하여 비난하기 어려워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수심인 B는 이 배의 기관장으로서 한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