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7-028호

어선 제303영운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4월 30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전속운전중인 주기관 제1번 기통 연접봉캡(CON
NECTING ROD CAP)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됨으로써 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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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303영운호 선 적 항
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69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6년 12월 24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17분 00초, 동경 124도 42분 00초
(북제주군 죽도 서방 약 73마일의 제229-5해구)</span> 제303영운호는 총톤수 69톤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주기관은 1992년에 제작된 실용최대제한출력 388마력, 실용최대제한회전수 매분 1,800의 과급기붙이, 6기통, 직립형, J제 디젤기관 1기가 거치되어 있다.
이 배는 1996년 3월 13일 목포항에서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이때 주기관은 검사집행기관인 한국어선협회가 당시의 운전시간이 10,069시간에 이르렀음에도 제조자의 표준개방점검시간이 8,000~12,000시간임을 감안하여 개방검사를 생략하고 차기임시검사를 1997년 2월 13일로 지정한 바 있어 1996년 10월경 수심인 A를 기관장으로 승무하였을 때는 곳곳에서 기름이 누설되고 윤활유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등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선박소유자 B에게 몇 차례에 걸쳐 주기관을 개방점검(Overhaul)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구정인 1997년 2월 8일 이후로 미루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출어한 뒤 통상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1,750으로 운전하면서 수시로 선장 김대율의 지시에 따라 실용최대제한회전수를 초과한 매분회전수 1,820으로 올려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 배는 1996년 12월 21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24일 17시 00분경부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여 조업장을 이동하던 중 기관실에서 당직근무하던 수심인 A가 주기관의 윤활유 및 냉각수의 온도와 압력은 확인하였으나 주의를 소홀히 하여 연접봉 캡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된 사실은 알아채지 못한 채 기관실 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인 같은 날 18시 30분경 북제주군 죽도 서방 약 73마일의 제229-5해구에서 주기관이 폭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
이에 손상상태를 확인한 바 제1번 기통의 실린더 블록에 발생된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파공을 통하여 같은 기통의 피스톤과 연접봉이 절단되어 튕겨나오고 엔진 베드 등이 파손되어 있었으므로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요청하여 다음날인 25일 06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6일 06시 30분경 목포항 수협부두에 입항한 뒤 경제적인 이유로 동종.동형의 새 기관으로 신환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고 해상도 평온하였다.

2. 원 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을 운전하면 연접봉 캡의 고정볼트에는 맥동적 인장응력이 작용하는데 그로 인하여 연접봉 캡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되면서 연접봉 베어링 간극이 발생하자 주기관을 전속운전하던 중 고정볼트에 작용하는 인장, 굽힘응력으로 고정볼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A는 제303영운호의 기관장으로서 정비소홀로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접봉 캡 고정볼트의 넛트가 이완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됨으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