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7-033호

어선 제11홍영호 좌초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5월 9일

주문

이 좌초사건은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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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1홍영호 선 적 항
통영시 산양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40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352마력 사고일시
1994년 12월 31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3도 18분 19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북제주군 차귀도 등대 남남동방 약 300미터의 암초) </span> 제11홍영호는 총톤수 40톤, 디젤기관 352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 1994년 12월 3일 16시 00분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통영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해상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30일 17시 00분경 그동안 어획한 장어를 운반선으로 이적하고자 제주도 서안의 차귀도 등대 남방 약 150-200미터의 곳에 도착하여 투묘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31시 07시 00분경 총톤수 35톤급의 운반선 진명호를 접현시켜 장어를 이적하던 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이 해역에 폭풍주의보가발효되고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이적작업을 중단하였다.
선장 B가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악화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외해와 접해 있는데다 지근거리에 암초가 산재해 있어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그대로 닻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날 미상의 시각에 강한 풍파 영향을 받아 주묘되기 시작하여 황급히 양묘하던 중 이 배는 해저에 버려져 있던 와이어 로프가 닻줄에 걸려 올라오면서 추진기를 감아 조종성능을 상실하고 강한 풍파에 압류되어 1994년 12월 31일 20시 40분경 북제주군 차귀도 등대 남남동방 약 300미터의 북위 33도 18분 19초, 동경 126도 09분 00초 부근의 암초에 좌초되었다.
당시 사고해역에는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었으며 창조중기여서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
좌초후 선체가 침몰되자 승선하고 있던 전선원은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하였으나 강한 풍파에 구명뗏목마저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져 선장 B 등 7명의 선원은 사망하고 갑판장 C 등 3명의 선원은 구조되었다.

2. 원 인
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이 좌초사건은 기상파악을 소홀히 한 채 외해로부터 풍파가 직접 와 닿는데다 지근거리에 암초가 산재해 있어 피항하기에 부적절한 곳에서 어획물을 이적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안전한 항.포구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박함으로써 강한 풍파에 닻이 끌려 발생한 것이다.
이 배에 승무하고 있던 선원 7명이 사망한 것은 좌초후 선체가 침몰되자 구명뗏목을 이용하여 퇴선하던 중 강한 풍파에 구명뗏목이 전복됨으로써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