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7-052호
차도선 해광훼리1호, 어선 형제호 충돌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7년 8월 13일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광훼리1호가 상대선 발견 즉시 적극적으로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형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다. 형제호 선원이 사망한 것은 구조가 늦어 익사한 것이다.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광훼리1호
형제호 선 적 항
목포시
완도읍 선박소유자
J산업리스(주)
B 운 항 자
(유)K운수 총 톤 수
97톤
3.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3급항해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9"></img>
<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 사고일시
1997년 4월 15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6도 32분 05초 부근
(해남군 송지면 갈두선착장 남방 약 0.6마일 해상)</span> 해광훼리1호는 총톤수 97,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거치한 유한회사 K운수소속 여객정원 91명인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해남 갈두에서 완도군 노화도 산양진간을 하루 5왕복하면서 여객에 따라 중간기착지를 기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1997년 4월 15일 11:32경 수심인 선장 A는 해남군 송지면 갈두 선착장에서 승객 14명과 차량 5대를 적재하고 산양진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동선은 갈두에서 흑일도까지 어장 사이로 일반적인 통항로가 있으나 연안 반류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항선들이 잘 이용하지 아니한 화원반도 해안선에 가까운 연안을 따라 선속 약 11노트, 침로 약 174도로 항해하였다. 땅끝을 지날무렵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하던 어선 형제호를 우현 약 500미터 거리에서 초인하였다. 상대선 발견 즉시 피항동작을 취하여 위험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침로 변경선의 위치에서 규정에도 없는 단성 3회의 기적을 울려 자선을 인식시키는 등 막연하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상대선을 관망하다가 형제호가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여 오자 이미 두 선박이 근접한 상태라서 대각도 우변침하면 위험할것같고 좌측으로 길게 놓여진 멸치잡이 낭장망 때문에 좌변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기관을 중립상태에 두어 전진타력을 줄이고 있다가 형제호가 2시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약 3노트의 전진타력으로 같은 날 11:40경 갈두선착장 남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수평 교각 약 50도로 올려붙인 선수의 램프(RAMP) 오른쪽 끝단과 형제호 레이다 스캔너(RADAR SCANNER)가 부딪쳐 스캔너가 절단되어 램프에 걸치면서 약 8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형제호는 경사된 램프에 눌리듯이 램프밑을 통과하여 선미부분이 1/3가량 침수된 채 좌측으로 빠져 나온 후 침몰하였다.
한편, 어선 형제호는 총톤수 3.4,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완도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처 C과 승선하고 1997년 4월 11일 08:30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진도군 하조도 등대 부근에서 약 2일간 조업을 하였다.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5일 08:30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완도로 귀항하는 도중 같은 날 11:20경 어룡도 북단을 지났고, 흑일도와 백일도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 약 095도 선속 약 7노트로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항해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평소 통항선박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기관실에서 “딸각 딸각”하는 이상음이 들려 키를 잡은 채로 머리를 숙이고 기관실을 살펴보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땅끝을 돌아나오는 해광훼리1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방을 보는 순간 큰 물체가 덮쳐오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다에 빠진 후 수심인 A에게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2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같이 타고 있던 처 C는 침실에 앉아 있다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인양하여 인근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구조가 늦어 이미 사망하였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은 맑고 동풍이 8-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고 조류는 저조 직전을 약한 편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항행중인 두 동력선은 타 선박을 우현측에 보고있는 선박이 타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횡단선 관계에서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형제호를 발견한 해광훼리1호가 즉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규정에도 없는 단성 3발을 울리는 등 시간을 허비하여 피항시기를 놓치고나서 뒤늦게 전속후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이나 평소에 선박이 잘 다니지 아니한 곳이라 하여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광훼리1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한 형제호의 경계소홀도 그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해광훼리1호 선장 A는 우현측에서 접근하여 오는 형제호를 발견하고도 즉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침로변경선의 위치에서 뒤늦게 전속후진함으로써 상대 선을 충돌후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형제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7"></img>
<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해광훼리1호
형제호 선 적 항
목포시
완도읍 선박소유자
J산업리스(주)
B 운 항 자
(유)K운수 총 톤 수
97톤
3.4톤 기관종류, 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3급항해사</span>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89"></img>
<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 사고일시
1997년 4월 15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17분 10초, 동경 126도 32분 05초 부근
(해남군 송지면 갈두선착장 남방 약 0.6마일 해상)</span> 해광훼리1호는 총톤수 97,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거치한 유한회사 K운수소속 여객정원 91명인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해남 갈두에서 완도군 노화도 산양진간을 하루 5왕복하면서 여객에 따라 중간기착지를 기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1997년 4월 15일 11:32경 수심인 선장 A는 해남군 송지면 갈두 선착장에서 승객 14명과 차량 5대를 적재하고 산양진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동선은 갈두에서 흑일도까지 어장 사이로 일반적인 통항로가 있으나 연안 반류를 이용하기 위하여 통항선들이 잘 이용하지 아니한 화원반도 해안선에 가까운 연안을 따라 선속 약 11노트, 침로 약 174도로 항해하였다. 땅끝을 지날무렵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완도항으로 귀항하던 어선 형제호를 우현 약 500미터 거리에서 초인하였다. 상대선 발견 즉시 피항동작을 취하여 위험한 상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침로 변경선의 위치에서 규정에도 없는 단성 3회의 기적을 울려 자선을 인식시키는 등 막연하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상대선을 관망하다가 형제호가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여 오자 이미 두 선박이 근접한 상태라서 대각도 우변침하면 위험할것같고 좌측으로 길게 놓여진 멸치잡이 낭장망 때문에 좌변침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기관을 중립상태에 두어 전진타력을 줄이고 있다가 형제호가 2시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약 3노트의 전진타력으로 같은 날 11:40경 갈두선착장 남방 약 0.6마일 해상에서 수평 교각 약 50도로 올려붙인 선수의 램프(RAMP) 오른쪽 끝단과 형제호 레이다 스캔너(RADAR SCANNER)가 부딪쳐 스캔너가 절단되어 램프에 걸치면서 약 8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형제호는 경사된 램프에 눌리듯이 램프밑을 통과하여 선미부분이 1/3가량 침수된 채 좌측으로 빠져 나온 후 침몰하였다.
한편, 어선 형제호는 총톤수 3.4,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완도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처 C과 승선하고 1997년 4월 11일 08:30경 완도항을 출항하여 진도군 하조도 등대 부근에서 약 2일간 조업을 하였다.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5일 08:30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완도로 귀항하는 도중 같은 날 11:20경 어룡도 북단을 지났고, 흑일도와 백일도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 약 095도 선속 약 7노트로 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항해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평소 통항선박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으로 기관실에서 “딸각 딸각”하는 이상음이 들려 키를 잡은 채로 머리를 숙이고 기관실을 살펴보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땅끝을 돌아나오는 해광훼리1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방을 보는 순간 큰 물체가 덮쳐오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다에 빠진 후 수심인 A에게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2주간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같이 타고 있던 처 C는 침실에 앉아 있다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인양하여 인근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구조가 늦어 이미 사망하였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은 맑고 동풍이 8-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고 조류는 저조 직전을 약한 편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항행중인 두 동력선은 타 선박을 우현측에 보고있는 선박이 타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횡단선 관계에서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형제호를 발견한 해광훼리1호가 즉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규정에도 없는 단성 3발을 울리는 등 시간을 허비하여 피항시기를 놓치고나서 뒤늦게 전속후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이나 평소에 선박이 잘 다니지 아니한 곳이라 하여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광훼리1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못한 형제호의 경계소홀도 그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해광훼리1호 선장 A는 우현측에서 접근하여 오는 형제호를 발견하고도 즉시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침로변경선의 위치에서 뒤늦게 전속후진함으로써 상대 선을 충돌후 침몰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지정해난관계인 형제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