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8-008호
어선 36남해호 기관손상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1월 22일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을 신환한 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린더라이너에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피스톤이 발열.팽창되어 실린더라이너에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36남해호
선 적 항 여 수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28.30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7년 7월 19일 11시 00분쯤
장 소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
36남해호는 여천군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28.30톤, 디젤주기관 56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행정의 디젤기관으로서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회전수 1,800이고 12개의 실린더가 'V'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운항중 주기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7월 14일 한국어선협회 여수지부에 임시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여수시 국동소재 M 영성기계에서 검사원의 입회아래 모든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각 베어링, 각 밸브 등을 제조자의 정품으로 신환하고 실린더헤드, 크랭크축 등 각부의 제상태가 양호하여 같은 달 15일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
임시검사에서 전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을 모두 신품으로 교환하였으므로 기관을 낮은 회전수에서 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활동부(滑動部)의 길들이기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시운전도 해보지 아니한 채 임시검사가 완료되자 곧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7년 7월 16일 08시 10분쯤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 해상으로 향하였다.
예정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8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후 투망하려 할 때인 같은 달 11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이상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
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살펴보고 다시 시동해보았으나 여전히 이상음이 발생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제주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 외항에 도착했다가 여수 선적의 92해광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1일 19시 00분쯤 여수항으로 귀항하였다.
귀항후 점검하여 본 바 제2번 피스톤 크라운이 팽창하여 실린더라이너도 파손된 것이 발견되어 피스톤, 피스톤 링, 실린더라이너 등 손상부품을 교환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가 수행되었는 바 주기관의 모든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각 베어링, 각 밸브 등이 제조자의 정품으로 신환되고 실린더헤드, 크랭크축 등 각부의 제상태가 양호하여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
그러나 전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이 모두 신품으로 교환되었으므로 기관을 낮은 회전수에서 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길들이기 운전을 하여 각 활동부(滑動部)를 걸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운전도 해보지 아니한 채 임시검사가 완료되자 곧 출어하였다.
또 교환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등은 순정품일지라도 공작상 칫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만일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간의 간극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활동면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은 비교적 큰 부하로 운전됨으로 인하여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발열.팽창하여 종국에는 고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을 신환한 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린더라이너에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피스톤이 발열.팽창되어 실린더라이너에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등의 부품을 신환하고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선 명 36남해호
선 적 항 여 수 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128.30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560마력
수 심 인 A
직 명 기 관 장
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 1997년 7월 19일 11시 00분쯤
장 소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해상)
36남해호는 여천군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28.30톤, 디젤주기관 56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행정의 디젤기관으로서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회전수 1,800이고 12개의 실린더가 'V'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운항중 주기관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7월 14일 한국어선협회 여수지부에 임시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여수시 국동소재 M 영성기계에서 검사원의 입회아래 모든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각 베어링, 각 밸브 등을 제조자의 정품으로 신환하고 실린더헤드, 크랭크축 등 각부의 제상태가 양호하여 같은 달 15일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
임시검사에서 전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을 모두 신품으로 교환하였으므로 기관을 낮은 회전수에서 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활동부(滑動部)의 길들이기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시운전도 해보지 아니한 채 임시검사가 완료되자 곧 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7년 7월 16일 08시 10분쯤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 해상으로 향하였다.
예정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8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후 투망하려 할 때인 같은 달 11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8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이상음을 내면서 정지되었다.
이 때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며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살펴보고 다시 시동해보았으나 여전히 이상음이 발생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제주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 외항에 도착했다가 여수 선적의 92해광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1일 19시 00분쯤 여수항으로 귀항하였다.
귀항후 점검하여 본 바 제2번 피스톤 크라운이 팽창하여 실린더라이너도 파손된 것이 발견되어 피스톤, 피스톤 링, 실린더라이너 등 손상부품을 교환하였다.
2. 원 인
가. 사고발생원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선박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가 수행되었는 바 주기관의 모든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각 베어링, 각 밸브 등이 제조자의 정품으로 신환되고 실린더헤드, 크랭크축 등 각부의 제상태가 양호하여 임시검사에 합격되었다.
그러나 전 실린더에 대하여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이 모두 신품으로 교환되었으므로 기관을 낮은 회전수에서 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길들이기 운전을 하여 각 활동부(滑動部)를 걸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운전도 해보지 아니한 채 임시검사가 완료되자 곧 출어하였다.
또 교환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등은 순정품일지라도 공작상 칫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만일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간의 간극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활동면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은 비교적 큰 부하로 운전됨으로 인하여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발열.팽창하여 종국에는 고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을 신환한 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린더라이너에 피스톤크라운이 접촉된 나머지 피스톤이 발열.팽창되어 실린더라이너에 고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
수심인 기관장 A는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피스톤링 등의 부품을 신환하고도 길들이기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