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 해양안전

목포해심 제1998-023호

어선 성일호 전복사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의결일: 1998년 3월 4일

주문

이 전복사건은 종패망(고막 종묘가 붙은 그물망)을 갑판위에 두부과중(TOP-HEAVY)의 상태로 적재하고 높은 파도를 만나 적절한 조선술을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횡파의 영향으로 갑판에 적재된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등 6명은 선체 전복시에 익사한 것이다.

청구취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성일호
선 적 항 보성군 벌교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93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육상용) 238마력
수 심 인 없 음
사고일시 1997년 4월 9일 10시 50분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7도 28분 25초 지점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북단에서 동방 약 0.54마일 해상)
기선 성일호는 총톤수 7.93톤, 육상용 디젤기관 238마력을 장치한 보성군 벌교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나 주로 고막양식장 작업선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선박은 1997년 4월 9일 07시 30분경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선착장에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선주 겸 선장 B(망) 등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8시 30분경 중간해상에서 총톤수 7.93톤의 여천군 선적의 어선 길영호에 접현하여 남자 1명과 여자 5명의 작업인부를 승선시켜 같은 날 09시 30분경 장도리 북방 약 2마일 해상의 C면허권의 고막종패양식장에 도착하였다.
선장 B(망)는 J양식장에 도착하여 작업인부들과 함께 종패 채취작업을 시작하여 폭 1미터, 길이 50미터 크기의 종패망 10개의 무게 약 5톤를 채취하여 고막양식장에 뿌리기 쉽도록 2미터 길이로 잘라서 총 약 250개를 갑판상에 좌.우.중앙 3열 종방향으로 1미터 높이로 쌓아 선체의 동요에 움직이지 않도록 잘 묶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마친 같은 날 10시 30분경 이 선박은 고막종패 채묘지를 출발하여 순천시 별량면 화포리 연안인 장도리 북단으로부터 약 0.54마일 해상의 고막 양식장을 향하여 항해 하였다.
이 선박은 길이 11.53미터, 너비 3.86미터, 깊이 1.40미터에 승선정원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인부 등 9명이 승선하였고 선체 깊이 1.40미터의 선박에 1미터높이로 종패망 약 5톤을 갑판적 하였으니 복원력은 상당히 감소된 상태이므로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영향 등에 주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한 항해술을 구사하면서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하나, 무자격 선장 B(망)는 평소의 경험에 의존하여 고막양식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180도로 파도를 우현정횡에서 받도록 항해하여 목적지 양식장 부근해상 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7도 28분 25초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인 1997년 4월 9일 10시 50분경에 부근해상에 강한 돌풍을 동반한 높이 2-3미터의 서쪽으로부터의 파도가 선체 우현정횡을 덮치자 좌현으로 급경사되면서 갑판에 3열 종대로 적재하였던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채 전복되고 말았다.
갑자기 선체가 전복되자 타고 있던 선원과 작업원은 그대로 바다속에 떨어져 전복된 채 떠있는 선체에 헤엄쳐 오른 선원 D와 작업원 여자 2명만 어선 삼정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장 B 등 6명은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맑고 서풍이 12-14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
연안연승어선을 J양식장등에서 양식장 관리나 작업선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를 승선시켜 항상 선체와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당시 해상상태와 선박에 선적된 어획물이나 기타 그물망 등 어구의 적재상태에 따라 적절한 항해술을 구사 할 수 있는 자를 승선시켜야 됨은 물론이고, 이 선박이 항행시에는 일반 동력선과 동일한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선 성일호는 연안연승어선이지만 여자만연안의 순천시 별량면 화포리 앞 해상의 고막양식장 관리 및 고막종패채취와 종패 투여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승선시켜 고막양식장에 투여할 종패채취와 그 종패를 투여하는 작업에 필요한 작업원 6명을 해상에서 길영호로부터 승선시켜 허가된 승선정원보다 4명을 더 승선하도록 하여 종패 채취해역에서 채취된 종패망 약 5톤을 3열 종대로 갑판위 1미터 높이로 적재하여 복원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항행중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약 2-3미터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도록 조선함으로써 횡파에 의한 좌경사시에 갑판에 적재된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려 전복된 것이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종패망을 갑판위에 두부 과중상태로 적재하고 높은 파도를 만나 적절한 조선술을 구사하지 못함으로써 횡파의 영향으로 갑판에 적재된 종패망이 경사현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등 6명은 선체 전복시에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안전심판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